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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으로 발생된 현금서비스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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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780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프랑스 여행 중인 2019. 8. 22. 10:46경 베르사유궁전 입장권을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함)로 결제하였고, 위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크로스백에 넣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지갑을 훔쳐 지갑 안에 있던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고를 당하였음. 소비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으며, 즉시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하였음. 소비자는 같은 날 13:00 사업자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안내 문자를 받았음. 소비자는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확인해 보니 도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카드 사고대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 일체를 거부하였음.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고의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유출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전화번호나 생년월일이 아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군번을 이용하여 생성하였으며, 특히 도난이 용이하도록 크로스백을 특정장소에 놓아두지도 않았고 몸에 지니고 주위를 살피는 등 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함. 또한, 소비자는 이 사건은 관광객을 상대로 전문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성명불상자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바, 현금인출 금액 전액인 2,888,026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비밀번호 유출 관련 대법원 판례(2009다31970)에 의거하여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사고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번호 유출의 경우 소비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되나, 현재 입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고금액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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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해외여행중 신용카드 도난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보상책임(60%)을 제한한 사례임. o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짐,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슴 o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1986.12.23. 선고, 85다카551 판결)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손실을 가맹점 수수료나 신용카드회원의 연회비에 반영하여 그 위험부담을 다수의 가맹점이나 신용카드회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므로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 의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며 전자적 거래에 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완벽한 보안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비밀번호 유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6180 판결 참조), 개인인 신용카드회원으로서는 이러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때 비밀번호 또는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시 기술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 그럼에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하여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운용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안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역시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로써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o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 소비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등 소비자와 관련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군번을 조합하여 설정한 점, 소비자가 해외여행 중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도난당하였고 이후 단기간에 현금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 소비자는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사업자와 현지 경찰에게 신고한 점, 소비자는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을 위해 대기하던 중 도난을 당한 점, 성명불상자가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당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범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도난과 비밀번호의 유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출된 현금 상당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공평의 견지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범인이 검거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한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인출 사고대금 2,888,026원의 60%에 해당하는 금 1,732,000원(2,888,026원 × 60/100, 천 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적절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732,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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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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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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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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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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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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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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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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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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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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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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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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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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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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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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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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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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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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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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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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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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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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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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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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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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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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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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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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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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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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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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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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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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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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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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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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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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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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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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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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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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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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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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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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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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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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