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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튜브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스마트 TV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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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9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2. 9.경 방송 시청 및 유튜브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스마트TV(제품명 : ○○○○○○○○○○, 이하 ‘이 사건 스마트TV’이라고 함)를 3,700,000원에 구입하여 이용하던 중, 2017. 6. 30. 2013년 이전의 스마트TV에 배포된 Flash 앱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하여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스마트TV로 유튜브를 시청하지 못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스마트TV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용설명서 - ○○○○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발생한 스마트 허브 서비스의 중단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업데이트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o 스마트 허브 이용약관 -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중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정 근거] 사용설명서, 스마트 허브 이용약관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스마트TV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피신청인이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유튜브 서비스 중단은 TV 제조사가 아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인 조정 외 ○○○의 정책에 의한 것이고, 스마트 허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이 사건 스마트TV의 사용설명서와 스마트 허브 이용약관을 통하여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유튜브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스마트 TV’라 함은 단지 유튜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TV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TV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방송 콘텐츠 외에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V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스마트TV는 이러한 인터넷 접속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의 이용이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한된 것이므로, 이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유튜브 서비스 중단은 TV 제조사의 결정이 아닌 서비스 제공사인 조정 외 ○○○의 결정에 의한 것인 점, 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프로그램인 스마트 허브를 사용하기에 앞서 “서비스 제공자 사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중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신청인이 스스로 동의하고 이용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유튜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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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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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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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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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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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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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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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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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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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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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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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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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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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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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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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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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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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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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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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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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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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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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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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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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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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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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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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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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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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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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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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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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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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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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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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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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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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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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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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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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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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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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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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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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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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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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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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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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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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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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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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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