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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개시 전 계약 해제한 국외 신혼여행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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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80 |
사건개요 | 신청인과 신청인의 약혼자는 2011. 9. 2. ○○○○닷컴을 통해 피신청인과 2011. 11. 20.부터 4박 6일간 허니문 여행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5,580,000원 중 계약금 4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1. 9. 3. 피신청인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자세한 내용은 출발 1주일 전에 알려준다고만 답변하여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발리 불가리 빌라 상품의 항공권이 거의 없다며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계약금 입금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2011. 9. 3. 계약서를 확인하였는데 타 여행사보다 가격이 비싸고,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세한 내용은 출발 1주일 전에 알려준다고만 답변하여, 2011. 9. 8.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동 약관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약관 취소규정에 의하면 '계약당일 이후로 출발 6주전까지 취소통보시 계약금만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차후 통화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나 법적 대응시 공개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변경한 약관에는 '여행 취소관련 취소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증빙 없는 계약금 환급 거부는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고객명 : 김○○(신청인의 약혼자), 강○○(신청인) o 계약일자 : 2011. 9. 2. o 여행 상품 : 부산CX 오전출발 - 홍콩1박(자유시간/조식포함) + 불가리 풀빌라 3박/4박6일 o 여행 금액 : 5,580,000원(1인당 2,790,000원) o 여행 예정일 : 2011. 11. 20. ~ 11. 25.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9. 2. 여행계약 체결 o 2011. 9. 2. 여행 대금 400,000원 납부 o 2011. 9. 8. 여행 계약 해제 통보 o 2011. 9. 2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4) 피신청인의 취소료 규정(계약서 내 체크사항 부분에 명시) 2. 허니문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항공 및 리조트 객실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출발 하시기 6주전에 미리 선금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소나 변경을 원하실 경우 6주 전까지 알려주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정표 아래 참고사항 확인하세요. 6. [취소료 규정안내] 허니문상품은 항공사와 리조트의 특별규정에 의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소시에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사오며, 시점에 따라 예약금 이외에도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취소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임신 혹은 직계가족 사망이나 사고 등)에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당일 이후로 출발 6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만 환불되지 않습니다. 출발 45일 이전이지만 항공권 발권(티켓팅) 및 현지 숙박의 Final(예약재확인) 체크 후에는 각 항공사 및 숙박시설의 취소 규정에 의거하여 예약취소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시오니 이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6주전(45일)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 불가 - 여행 출발 44일~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의 50% 부과 - 여행 출발 29~1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의 70% 부과 - 여행 출발 14일전부터 ~ 출발당일까지 취소 통보시에는 전액환불불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o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동 약관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약관 취소규정에 의하면 '계약당일 이후로 출발 6주전까지 취소통보시 계약금만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차후 통화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으나 법적 대응시 공개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변경한 약관에는 '여행 취소관련 취소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증빙 없는 계약금 환급 거부는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메일로 발송한 계약서상 '체크사항'에 취소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 받은 것으로 계약체결 전 특별약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특약사항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특별약관은 유효한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여행개시 20일 전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4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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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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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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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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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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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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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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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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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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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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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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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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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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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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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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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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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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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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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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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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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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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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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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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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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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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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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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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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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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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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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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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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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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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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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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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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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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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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