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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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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문화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영화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2가 제작하는 영화 OO에 신청인이 200,000,000원을 투자하는 영화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OO영화는 애초에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공동 제작하기로 한 것인데, 피신청인1이 신청인과 피신청인2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000,000원을 피신청인2에게 지급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투자금의 일부인 5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2와의 영화투자계약에 따르면 영화 OO에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신청인과 피신청인2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되어있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피신청인1에게 양도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간의 불법적인 지적재산권 양도에 의해 이 사건 영화개발에서 배제됨으로써 투자금을 잃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아직 반환되지 않은 투자금 150,000,000원과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시 비용 20,000,000원을 합하여 17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신청인 1 이 사건 영화 OO은 피신청인1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의 후속편이므로 피신청인1은 영화 OO에 대하여 원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피신청인2와 신청인은 영화 OO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신청인1에게 원작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나리오 개발을 하지 못하는 등 영화 기획이 오랜 시간 지연되다가 결국은 영화 제작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신청인1은 원저작자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2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지급받은 투자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작료로 피신청인1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3) 피신청인 2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총 4편의 영화를 공동 제작하기로 계약하였고, 4편 중 한편으로 이 사건 영화 OO의 제작이 결정되었다. 피신청인2는 공동제작자의 지위에서 신청인과의 이 사건 계약을 하여 피신청인1에게 시나리오 등 제작 결과물을 교부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투자 유치를 하여 본 영화에 투자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영화기획 투자계약도 피신청인2가 당사자로 명시되어있으나 실상은 피신청인1이 작성한 계약서에 피신청인2가 별다른 수정 없이 날인만 한 것이다. 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1이 갑자기 영화 공동제작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해왔고, 이에 피신청인2는 신청인과 협력하여 계속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피신청인1에게 판권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었으나, 신청인이 50,000,000원을 지급한다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 분쟁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2가 추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판단 | 피신청인2가 신청인과 기획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와먼저 체결한 영화OO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300,000,000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을 끌어들여 피신청인2와 신청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일반출자사원으로서 투자심의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2의 OO영화 제작 (실제는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공동제작계약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에 대한 투자계약을 하고 투자금 200,000,000원을 투자하게 하여, 피신청인1이 먼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지급을 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 사이의 계약 중도해지로 신청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신청인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실질상 투자를 받은 주체인 피신청인1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신청인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기획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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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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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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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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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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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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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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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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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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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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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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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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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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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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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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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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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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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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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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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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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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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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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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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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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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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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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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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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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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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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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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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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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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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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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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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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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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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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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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