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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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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65 |
사건개요 |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작하는 영화 A에 대하여 ‘제작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본 계약에는 ‘위 영화의 개봉이 20xx년 0월 이후로 지연되거나 위 영화를 개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급한 투자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고, 투자금 지급일 이후부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계약상 약정한 ‘20xx년 0월’ 으로 부터 1개월 정도 지난 뒤에 위 영화를 개봉했다. 신청인은 약정일 보다 1개월 늦은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금 200,000,000원의 반환과 투자금 지급일 이후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사건 계약에 의해 ‘20xx년 0월’이내에 위 영화를 개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한을 넘어 위 영화를 개봉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20xx년 0월’ 이내에 위 영화를 개봉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국내에 큰 사고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추모와 애도로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미 진행 예정이었던 위 영화 홍보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다. 또한 향후 계획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위 영화를 상영하기로 한 상영관에서도 ‘20xx년 0월’ 전후로는 스크린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구두 동의를 얻고 영화 개봉일자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영화 제작 투자 계약’의 주된 목적은 수익금 배분에 있다. 피신청인이 약 1개월 정도 영화개봉을 지연하였다고 해서 이로 인해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영화개봉의 지연 행위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의 투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 |
판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영화제작 투자 및 수익 배분계약’ 제6조 7항에 규정된 위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 신청인은 위 조항의 성격에 대해 손해배상인지 원상회복의무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계약서의 조항에 의한 투자금 반환’이라고만 주장하였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이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동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하는데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바 없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영화 수익의 배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영화의 개봉일이 지연된 사정이 국내의 대규모 참사 사건 발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초래된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신청인의 개봉 수익이 신청인의 투자금에 못 미칠 상황이 되자 이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이 투자자로서 손해의 위험은 모면하고 투자금 반환 및 투자 시점으로 소급한 지연 이자 연20%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2조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었다. 또한 위 조항의 해석을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현저한 감액도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수익 배분에 관한 법률문제도 고려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분할하여 반환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상에서 합의한 이외에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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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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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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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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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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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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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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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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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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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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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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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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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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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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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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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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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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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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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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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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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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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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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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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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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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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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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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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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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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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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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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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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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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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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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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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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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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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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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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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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