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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용 조건 제한으로 인한 미사용 쿠폰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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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10월 19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업자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한 숙박할인권을 구매하였다. 원 가격 20,000원을 50% 할인하여 9,900원에 판매하고 있어, 5매를 구입하여 총 49,500원을 결제하였다. 2011년 11월 17일 해당 쿠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업자 사이트로 접속하여 등록하였더니, ‘예약 1건당 쿠폰 1장만 사용 가능’ 한 조건으로 신청인이 구매한 5장을 한번에 중복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입 후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2011년 9월 19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업자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한 숙박권을 50% 할인된 9,900원 5매를 구매하였다. 쿠폰 사용 기간이 2011년 10월 20일 ~ 2011년 12월 20일(투숙일 기준)로 신청인은 기념일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구매하였다. 11월 17일, 서비스 제공업자의 사이트를 통하여 숙박예약을 위하여 해당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였더니, ‘예약 1건당 쿠폰 1장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신청인은 구매한 쿠폰 5장을 예약 1건에 중복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조건을 적용한다면 신청인이 남은 기간 동안 소진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였다. 피신청인은 상품 상세정보에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그 조건이 잘 알아볼 수 없게 표기되어 있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신청인의 환불 요청에 피신청인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총 구매한 5매 중에서 2매를 등록한 상태이며, 미등록한 3매 중 1매는 양도한 상태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품정보 게시 과정에서 계약조건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착오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다. 착오로 인하여 구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에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49,500원)을 환불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소셜커머스)의 입장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상가 대비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티켓)를 판매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에 따라 유효기간 등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판매 시 구매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또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동의 절차도 거치고 있다. 해당 건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상품 상세정보 및 결제 전 안내문을 통하여 판매기간 및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하게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난 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판매기간 : 2011년 10월 17일~10월 19일 사용기간 : 2011년 10월 20일~12월 20일(투숙일 기준) 조건 : 1인당 최대 5매 구매 가능(선물, 양도 가능 상품), 예약 1건당 티켓 1장만 사용 가능 해당 상품은 선물 · 양도가 가능하기에 1인당 5매까지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된 것일 뿐, 고의성을 가지고 구매자에게 구입을 강요하거나 구매자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 신청인이 구매한 티켓은 현재 이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해당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환불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업자 숙박할인권’ 5매를 ‘예약 1건당 쿠폰 1장만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의 표시를 알지 못한 채 구매하였는데, 이후 중복사용을 하려다가 위와 같은 조건을 알게 되고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이러한 조건을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환불 처리를 거절한 것이다. 신청인은 ‘예약 1건당 쿠폰 1장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이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되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피신청인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예약 1건당 쿠폰 1장만 사용 가능’ 이라는 조건을 미리 고지하였고 사용 조건을 확인하는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예약 1건당 쿠폰1장만 사용 가능’ 이라는 조건‘이 본 사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거래 조건의 정보인지, 피신청인이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표시, 고지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나. 판단(거래 조건의 중요성과 표시 방법의 적정성) 우선, ‘예약 1건당 쿠폰 1장만 사용 가능’ 이라는 조건은 신청인이 구매 여부 또는 구매수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주장처럼 사용기간이 12월 20일까지인데 1회 숙박 예약 시 1장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신청인은 5장을 구매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거래 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되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이 아님(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판결)’을 밝히고 있다. 본 사건의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면 문제의 조건에 관한 문구는 전체 화면의 크기, 다른 광고 문구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다른 구매자들이 글을 게시하는 공간에는 신청인과 같이 구매 시 거래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용하려다가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들이 많은 점을 볼 때, 신청인이 본 사건의거래 조건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 사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지 못하게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알지 못한 채 구매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된 거래 조건의 중요성과 표시 방법의 부적절성 등과 전소법 제13조 제2항의 사업자의 표시의무 등을 더불어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환불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미 사용하였거나 양도한 숙박할인권은 제외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래 지불했던 금액 49,500원 중 이미 사용했거나 양도한 할인권을 제외하고 환불하는 방법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결제한 49,500원 중 이미 사용하였거나 양도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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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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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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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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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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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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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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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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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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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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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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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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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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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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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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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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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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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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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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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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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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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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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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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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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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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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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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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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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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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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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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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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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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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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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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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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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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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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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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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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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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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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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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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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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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