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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자의 가격 오표기로 인한 물품 인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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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81 |
사건개요 | 2011년 6월 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LCD TV(42인치)를 주문하고 결제(금 725,610원)까지 완료하였다. 며칠 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직원의 실수로 42인치 LCD TV 가격을 32인치 LCD TV가격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물품의 인도만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2011년 6월 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신규입점 특가세일행사로 LCD TV를 725,610원에 주문하고 결제하였다. 당시 피신청인 사이트에는 신제품 런칭 기념특가로 광고되고 있었고, 시중 판매가격이 920,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200,000원 정도 할인하여 판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사제품이었기에 기재된 가격을 신뢰하였다. 당시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다른 구매자가 세일가격이 맞는지 문의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세일특가이며 주말 동안 주문한 물품에 대해서 배송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정확한 배송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하였으며 그 상담원으로부터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은 물론 제품 상세 페이지 답변과 상담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이 신청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이 ‘실수’ 한 것이 분명함에도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고 카드취소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신청인은 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이 사건 LCD TV는 업체에 따라서 할인판매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할인 판매로 생각할 수도 있는 한편, 전자제품의 특성상 비교적 고가의 제품으로 제조사가 공신력 있는 회사이고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으므로 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200,000원이나 할인하면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계약에 따라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도의적인 책임으로 적립금으로 안내하였으나 이조차도 거부하고 있어 힘든 실정이다. |
판단 |
가. 양 당사자 간 다툼없는 사실 신청인은 2011년 6월 5일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42인치 LCD TV(금 725,610원)를 주문한 사실, 이후 피신청인이 직원의 실수로 32인치 LCD TV 가격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신청인에게 주문취소를 요청한 사실,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LCD TV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다. 우선, 가격은 이 사건 LCD TV의 판매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오기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신청인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LCD TV의 판매를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해 본다.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격의 기재가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가격의 오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한 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LCD TV의 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산정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품의 가격표기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신제품 런칭 기념특가의 광고, 답변란에는 세일특가이며 주말 동안 주문한 물품에 대해서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이 사건 LCD TV를 구입하게 된 신청인에게 오해를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신청인이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를 했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담원이 통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LCD TV의 실제 가격(1,112,400원)에서 150,000원이 할인된 962,400원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처리(신청인은236,790원 추가 입금)하거나, ② 신청인이 결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되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00원 상당의 쿠폰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라. 결론 신청인이 결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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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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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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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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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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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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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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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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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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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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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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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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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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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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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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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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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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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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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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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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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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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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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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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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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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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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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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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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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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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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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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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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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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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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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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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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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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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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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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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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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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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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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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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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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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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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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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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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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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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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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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