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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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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매매대금 반환신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기타
조회수 770
사건개요

가. 신청인의 아내는 2009년 8월 28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강아지분양사이트에서 “코카스파니엘”에 대한 판매정보를 보고 피신청인 측에 전화문의를 하여 강아지의 종류와 무게, 색상 등이 인터넷에 표시된 광고내용과 같다는 확인을 한 후 선급금으로 금 100,000원을 송금한 후 당일 강아지를 배송받았고 그 직후 잔금 48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강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였다.


나. 같은 날 밤 10시경 신청인은 유선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알레르기가 있어 강아지를 키울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애견매매거래법상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하며 계약서상에도 그 내용은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다. 같은 날 밤 12시경 신청인은 직접 피신청인을 찾아가 인터넷상에 표기된 강아지의 무게(580g)와실제 구입한 강아지의 몸무게(1,300g)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재차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강아지 사진을 업데이트한 날짜가 8월 5일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생명체이기 때문에 몸무게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였다.


라. 현재 신청인은 알레르기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강아지를 직접 키우지 못하고 이를 지인에게 위탁 사육하고 있는데 위탁사육자는 이 사건 강아지를 정성껏 사육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가. 전자거래법상에 명시된 내용인 7일 이내 환불가능조항에 의거, 환불을 요구한다. 인터넷상 표시된 광고 내용과 상이한 물건을 받았기에 환불을 요구한다.


나. 2009년 8월 28일 강아지분양사이트에서 코카스 파니엘을 580,000원을 송금하고 구입했다. 구입 전 인터넷에 표시된 광고내용과 같냐는 질문에 분명히 같다고 해서 구입했다.


다. 2009년 8월 28일 오후 10시경 유선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2009년 8월 28일오후 12경 판매처를 직접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본인들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고 하여 그럼 인터넷에 표시된 애완견의 몸무게와 사진상 크기가 다른 것 같아 몸무게를 확인하니 인터넷상 표시된 580그램을 훨씬 넘는 1300그램 정도였다.


라. 광고표시 내용과도 다르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나 몸무게와 크기가 다른 건 인정하나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는 그 몸무게와 크기였기 때문에 계속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경찰을 불러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으나 본인들은 개입을 할 수 없으나 구입 철회가 가능할 것 같고 몸무게 및 크기도 다르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될 거 같다고 하고 돌아갔다. 현금 결제한 것이 부담스러워 결제 방법을 신용카드로 변경하고 돌아온 상황이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2009년 8월 28일 신청인 아내 되는 분이 저희 숍에 전화하셔서 코카스 파니엘 배송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출발 전 100,000만 원 입금을 받은 후 배송해 드리고 나머지 잔금 480,000원을 입금받았다. 직접 강아지를 받으신 후에 저희 쪽 분양 담당자와 통화하셨지만 애견의 몸무게나 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만약 사이즈와 크기에 대해 불만이 있으셨다면 강아지를 배송 받으신 후 잔금 지불도 하지 않으셨으리라 판단된다.


나. 그날 밤 10시경 신청인에게 전화가 걸려와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으니 환불처리가 안 되느냐고 문의를 하셨고, 저희는 애견매매거래법상“입양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하다”. 고 말씀드렸고, 계약서상에도 그 내용은 명시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내가 강아지를 입양하셨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사정상 키우시기가 힘들다고 부탁하셔서 위탁분양을 해드리기로 하고 60%정도의 금액을 돌려드리기로 유선상으로 얘기가 되었다.


라. 그리고 밤 12시경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하셨는데, 처음에는 신청인이 알레르기로 인해 환불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재차 100% 환불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저희 쪽에서는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처리는 힘들다고 말씀드렸다.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자 그때서야 강아지 몸무게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며 항의하셨다. 강아지 사진을 업데이트한 날짜가 8월 5일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생명체이기 때문에 몸무게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니 사기라고 하면서 신청인 본인 친구들은 변호사이고, 신청인 부인 아버지는 검사라며 좋게 끝내자고 협박하듯이 말씀하셨다.


마.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하셨고, 부부 사이에 아무런 상의 없이 강아지를 입양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 처리해 드릴 수가 없다고 재차 말씀 드렸다.


바. 그러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부르셨고, 부천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 두 분이 나오셔서 각각 설명을 들으신 후 경찰서에서 개입을 할 수 없는 문제이며, 다른 기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를 해보라고 했다. 그렇게 새벽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청인의요구로 부인께서 입금한 현금 580,000원은 다시 송금해드린 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 변경을 해드렸다.


사. 그 후 9월 4일경 소비자보호원에서 신청인이 이의 신청하신 건에 대해 전화가 왔고, 저희 쪽 얘기를 들으시고는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소비자 쪽에서도 사진이 업데이트된 날짜는 확인이 가능하며, 생명체이기 때문에 몸무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신청인이 알레르기로 인해강아지를 입양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 역시 동의하셨다.


아. 신청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신 후 거듭되는 설득을 해보았지만 신청인이 소비자보호원에서 왜 사업자 편을 들어 주냐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입장이 난처하다면서 쇼핑몰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셨다. 아마도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고 생각된다.


자. 저희도 처음에는 신청인의 말을 믿었고, 알레르기로 인해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탁분양이라도 해 드리려고 했었지만, 신청인과 그의 부인이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태도나 주변지인들이 힘을 써줄 수 있다며 협박조로 말하는 부분, 경찰서 및 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업무지장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차. 의문이 드는 사항은 사이즈나 몸무게로 인해 환불을 원하셨다면 배송 후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바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테고, 처음에는 알레르기로 인해 환불을 원하신다고 하셨다가 말을 바꾸신 이유, 신청인의 부인은 신청인이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강아지를 입양하였고, 현금 결제 부분을 카드 결제로 변경하신 것을 보면 부부 사이에 상의 없이 신청인의 아내가 충동 입양을 하시고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환불이 불가능하자, 상대방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카. 신청인의 신청취지 “전자거래법상에 명시된 내용인 7일 이내 환불가능조항에 의거, 환불을 요구한다. 인터넷상 표시된 광고 내용과 상이한 물건을 받았기에 환불을 요구한다. 애견매매계약서상에 “입양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인터넷상에 사진 업데이트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저희 쪽에서는 애견거래법상 환불을 해드릴 의무는 없다고 본다.


타. 또한 애견거래법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전자거래법상 7일 이내에 환불가능 하다는 조항을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강아지와 같은 특수한 상품도 7일 이내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다.


판단

가. 관련 규정


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 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하 생략)



나. 판단


① 적용 범위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상품인 강아지의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과 거래한 신청인에게는 위의 법률보다 더 신청인을 보호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② 위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청인은 재화(강아지)를 공급받은 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사건 강아지 판매대금 580,000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상호 양보


그러나 위의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래의 점을 살펴볼 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강아지는 공산품처럼 그 형상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일의 경과에 따라 형상(몸무게, 모양 등)이 변하는 상품으로서 구입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최초 구입 시와는 상황이 변화하였다.


② 강아지는 통상적으로 어릴수록 판매가 용이하다는 것이 애견 시장의 실정이라 하는데, 만일 피신청인이 강아지를 반환받을 경우 이를 재판매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 사건 강아지의 판매대금은 3개월 할부의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행되었고 피신청인은 그중 이미 최초 1개월분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수령한 상태인데 만일 이를 원상회복 하려면 신용카드회사와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다행히도 신청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강아지를 위탁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이 사건 강아지를 위탁사육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경우 이는 또 다른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⑤ 신청인이 본건 분쟁조정 신청을 한 목적이 단순히 강아지 판매대금의 환불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법률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사건 조정안에서 신청인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신청인에게 만족감을 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


⑥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한 발 양보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득이 있다.



라. 소 결론


위와 같은 법률적 판단과 분쟁 조정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주문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호 양보하에 이 사건을 종결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10월까지 금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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