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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정기예금 지급의 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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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788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61,964,200원을 지급하라. □ ◌◌◌◌(이하 신청인)는 장학회 출연금을 ◇◇은행(이하 피신청인)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출연재산을 운용하였음 ◦ 2008.2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지점에서 신청인 명의로 출연금 이자를 관리하기 위해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신규거래신청서 및 통장에는 신청인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신청인 대표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 2009.9월 신청인은 2008.9월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신청인 ☆☆지점에서 신청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약기간 1년, 연이율 4.0%)를 개설한 후 신청인 소유 출연 장학기금 360,000,000원을 재예치하였음 ◦ 신규거래신청서 및 통장에는 A씨 등 신청인 임원 3인의 인장이 공동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신규거래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 2010.5월 신청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던 B씨는 본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동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씨 등을 차례로 찾아가 “2009.9월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출금전표에 인장을 각각 날인받음 □ 2010.5월 B씨는 피신청인 ☆☆지점에 내방하여 본건 정기예금 중도해지한 후 정기예금 전액(362,137,519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대체처리하기 위해 제신고서를 작성(12:10경)하여 상기 보통예금 계좌의 비밀번호와 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행 받고 현금카드를 신규 발급하였음 □ 같은 날 12:19경 B씨는 A씨 등의 인장이 날인된 출금(해지)전표를 이용하여 신청인 명의 본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362,137,519원 전액을 2008.2월 개설된 신청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대체입금 하였음 ◦ 2009.9월 작성된 정기예금 가입신청서의 필체와 상기 출금(해지)전표상의 필체는 상이하고, 다만 비밀번호는 오류 없이 일치함 □ 2010.5~ 2011.7월 기간 중 B씨는 47여 차례에 걸쳐 신청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B씨 명의의 계좌로 361,964,2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2010.5.월 피신청인의 직원은 대리권 없는 자인 B씨에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주었으므로 정기예금 362,137,519원 전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2010.5월 신청인 대표 A씨가 직접 내방하여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설령 변제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신청인이 소속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그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와 그 책임범위라고 할 것임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민법」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자의 대리인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함(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등) □ 신청인 대표 A씨는 B씨에게 본건 정기예금 이자를 수령할 권한은 위임하였으나 정기예금 이자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B씨가 본건 정기예금 해지권한이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한편, 은행은 예금이 인출될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예금통장, 신고인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금주 본인 여부와 인출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찍은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음(2013.1.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등) □ 아울러, 정기예금은 그 만기일이 정하여져 있고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고이율로 예금자는 만기일까지 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기예금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만기 후 인출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본인확인의무 등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정기예금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자로부터 중도해지 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특별한 사유 등을 청취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살피건대, B씨가 정기예금 출금(해지) 전표와 신청인 대표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으며, 신규거래신청서에 찍힌 A씨 등의 인장과 출금(해지)전표상의 인장을 대조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피신청인이 B씨에게 본건 정기예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 B씨가 비밀번호 분실, 인감 및 통장분실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통예금 계좌 제신고시 위임장을 소지하지도 않았음에도 대리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심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 점 ◦ 신청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2월 이후 피신청인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한 후 출금 사실이 없으며, 만기 도래시에는 다시 유사한 상품의 정기예금에 재가입한 점 ◦ 중도해지 금액이 362,137,519원으로 고액이며, B씨가 직접 A씨 등의 인장을 직접 가지고 오지 않고 A씨 등의 인장이 이미 날인된 출금전표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본건 정기예금 신규거래신청서상의 필체와 출금(해지)전표상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며,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 2001.2월~ 2009.9월 기간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 ☆☆지점에서 4회에 걸쳐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2004.7월 이후 가입한 정기예금 등 계좌개설 서류상에는 본건 정기예금 해지와는 달리 신청인 대표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이 첨부되어 있어 B씨가 아닌 A씨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 신청인이 피신청인 ☆☆지점에서 정기예금 등과 보통예금 계좌개설 이외에 빈번하게 거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B씨가 진실한 예금채권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B씨가 본건 정기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표 A씨를 통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B씨에게 정기 예금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B씨가 위 정기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B씨가 신청인 대표 A씨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정기예금을 해지한 것에 대한 표현대리(「민법」제126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결국 피신청인의 예금주 아닌 B씨에 대한 본건 정기예금의 지급은 정기예금 인출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결정사항 |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기예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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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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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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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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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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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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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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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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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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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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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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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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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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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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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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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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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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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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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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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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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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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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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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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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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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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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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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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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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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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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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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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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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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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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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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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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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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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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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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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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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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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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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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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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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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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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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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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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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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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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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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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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