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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갑자기 요금이 많이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조정 및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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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82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가스를 사용해 왔는데 2019. 11. 가스요금으로 9,360원이 부과되었으나, 2019. 12. 가스요금으로 115,680원, 2020. 1. 가스요금으로 169,000원(전월 115,680원 미납분 포함)이 부과되자, 기존에 비해 특히 2018. 12. 19,790원에 비하여 가스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며 피신청인에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9. 12. 가스요금 부과를 위한 검침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문 앞에 ‘귀댁의 계량기 검침으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검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 or 문자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이 없으시면 부득이 전년동월로 인정 고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피신청인이 적용하고 있는 ‘서울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 제3항의 규정중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인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가스요금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ㅇ 2017년 - (1월) 173,240, (2월) 200,500, (3월) 122,140, (4월) 84,290, (5월) 38,300, (6월) 10,930, (7월) 9,410, (8월) 10,940, (9월) 7,910, (10월) 7,920, (11월) 8,450, (12월) 97,900 ㅇ 2018년 - (1월) 191,910, (2월) 107,220, (3월) 122,600, (4월) 63,970, (5월) 23,220, (6월) 9,390, (7월) 7,380, (8월) 7,540, (9월) 5,390, (10월) 8,250, (11월) 8,960, (12월) 19,790 ㅇ 2019년 - (1월) 164,620, (2월) 131,780, (3월) 108,670, (4월) 60,730, (5월) 16,220, (6월) 8,310, (7월) 7,600, (8월) 7,080, (9월) 7,060, (10월) 7,090, (11월) 9,360, (12월) 115,680 ㅇ 2020년 - (1월) 53,320, (2월) 139,190 라. 신청인의 지시부 계량기는 불상경 고장났는데, 서울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제16조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구제 단계에서 2020. 2. 지시부 계량기의 수치와 계량부 계량기의 수치를 조사하였고, 지시부는 11,900.8, 계량부는 12,048.4로 각 나타났다. 마.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계량기 측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계량기를 살피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입증으로 머리에 찰과상 등을 입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2019. 12. 전월에 비해 갑자기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는데 해당 월에 검침원 방문점검 시 부재하여 검침을 받은 적이 없어 ‘부득이 전년동월로 인정고지 하오니 양지바랍니다’고 안내받았으나, 2018. 12.에 부과된 19,790원이 아니었고 지시부 계량기가 고장났으므로 계량부 계량기로 요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지시부 계량기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것 역시 문제이므로 합당한 금액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 사건 분쟁으로 인해 계량기를 살피다가 넘어져 다쳤으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2019. 12. 요금부과를 위해 검침을 하러 방문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재하여 2019. 11. 22. 안전점검 시 측정한 계량부 계량기 지침값을 바탕으로 요금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계량기를 보러가다가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계량기를 보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검침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1) 2019. 12. 가스요금이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신청인은 갑자기 10만원 이상의 가스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자택 검침년월별 고지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7. 1.부터 2020. 2.까지 가스요금이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은 2019. 11. 22. 안전점검 시 측정한 계량부 지침값을 바탕으로 요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신청인은 주장 외에 요금이 부당하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단지 가스요금이 10만원이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2019. 12. 가스요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신청인의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신청인이 2019. 12. 검침 당시 본인이 부재하여 검침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가스 검침 부재자 안내문에 따라 전년동월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전년 동월 요금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전년 동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결국 동조 제4항에 따라 익월 검침시에 실제 사용량을 측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익월 검침을 받았더라면 정확한 계량기의 수치를 바탕으로 요금이 정산되었을 것이나 실제로는 신청인이 검침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안내대로 전년 동월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2019. 12. 가스요금을 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3) 지시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신청인은 지시부 계량기가 고장이 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나 ‘서울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계량부 계량기와 지시부 계량기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 계량기의 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계량부 지침값을 바탕으로 요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히는 바 지시부 계량기의 고장 여부는 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2. 17. 기준 실제 지시부 계량기의 수치(11,900.8)가 계량부 계량기의 수치(12,048.4)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이 지시부 계량기 수치를 바탕으로 요금을 청구하였다면 오히려 요금이 덜 부과되었을 것이므로 지시부 계량기가 고장이 나 과다한 요금이 청구된 것 같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4) 신청인의 부상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신청인은 계량기를 보다가 넘어졌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넘어진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없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한 바 신청인이 제출한 두부 찰과상 등의 사진만으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은 2020. 12. 31.까지 신청인 자택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되, 이를 기존에 납부한 요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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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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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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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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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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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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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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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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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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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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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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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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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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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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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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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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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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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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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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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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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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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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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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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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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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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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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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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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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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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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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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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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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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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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