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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아파트 현관 중문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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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주거시설 | ||
조회수 | 831 | ||
사건개요 |
o 소비자들은 2016. 11. ~ 2017. 1. □□□□밸리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분양공급자인 사업자(1) 및 시공사인 사업자(2)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유상옵션으로 현관 중문 설치 계약(총 계약금액 1,246,000원 ~1,391,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9. 2. 말부터 입주하여 2019. 4. 까지 이 사건 중문의 이격 등의 하자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한 차례 이상 수리를 받았음. o 소비자들은 이 사건 중문에 대하여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하자보수가 가능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o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2020. 7. 23. 및 2020. 8. 18. 두 번에 걸쳐 위원회 조정관과 전문위원은 소비자들 중 총 7세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중문의 문과 문틀 사이 이격이 있고 이로 인해 여닫을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잘 닫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o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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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들은 외부로부터 소음 및 먼지를 차단하여 준다는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치 결과 문과 문틀 사이 이격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을 차단하여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고 닫는 데에 소음이 발생하고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몇 차례 하자 보수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1)는 이 사건 중문 설치는 시공사인 사업자(2)가 담당하여 사업자(1)에게는 이 사건 중문 설치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없고, 사업자(2)는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보수를 거부하며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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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분양아파트 중문에 발생한 이격, 소음, 여닫이 기능의 문제 등은 중문 제품 자체 하자가 아니라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 분양공급자와 시공사가 연대로 무상수리해야 한다고 인정한 집단분쟁사례임.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어, 분양공급자가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함.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중문 설치에 필요한 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하자 내용인 이격, 소음, 여닫이 기능의 문제 등도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중문은 시공 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o 다만, 이 사건 중문은 알루미늄합금 프레임과 얇은 유리로 구성된 3연동 미서기(Sliding) 개폐방식의 제품으로, 소재 및 구조의 특성상 약간의 이격과 흔들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제품을 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재 및 구조에 따른 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중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o 사업자(1)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 약관에 따르면 하자 관련 책임은 사업자(2)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1)의 이 사건 계약 하자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1)과 사업자(2)는 공동으로 이 사건 중문 하자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함. o 이를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중문은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공 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667조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동하여 소비자들에게 2020.11. 2.까지 이 사건 중문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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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들은 공동하여 별지목록에 기재된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중문(제품명 : ○○○○ S-○○○ /○○○○○ ○○-○SD+○○X)의 시공 상 하자(이격)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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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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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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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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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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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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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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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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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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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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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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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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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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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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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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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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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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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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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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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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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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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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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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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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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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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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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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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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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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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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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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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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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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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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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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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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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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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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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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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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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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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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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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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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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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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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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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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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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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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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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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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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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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