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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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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812 |
사건개요 | 신청인들(2명)은 가수로 OO이라는 그룹의 구성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이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2009년에 연예인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들은 방송 및 행사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1집 음반을 발매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신청인들은 2015년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들 애초에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청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우선 계약기간이 1집 음반 출반일로부터 8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1집 음반이 언제 발매되느냐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되고, 발매가 늦어질수록 계약의 종기도 무한히 연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이보다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으니 불공정하다. 또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 신청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은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 연습시설 및 생활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이 수많은 행사에서 노래를 불러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피신청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어 이 사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2) 피신청인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 조항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왜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위해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하였고, 6개월 정도 전문 강사의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수익금 분배와 관련해서는 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행사를 한 것이어서 출연료가 많지 않아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신청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었다. |
판단 | 조정 당사자들의 각 주장을 심리한 결과, 당사자들의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이고 젊은 여성들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해 매우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을 당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에 계속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신청인들은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절박했던 반면, 피신청인은 계약 관계의 존속과 매니지먼트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 보다는 본인이 신청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적인 면 때문에 계약의 합의 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신청인들이 지급하면서 그동안 매니저로서 애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어른으로써 젊은 신청인들의 앞길에 도움이 되도록 격려해 주고, 이미 파탄이 난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조정을 유도하였다.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감정적으로 서운한 점을 조정인들로써 잘 들어주되, 서로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조정에 이르렀다. |
결정사항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서로 간의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제작한 음원을 향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한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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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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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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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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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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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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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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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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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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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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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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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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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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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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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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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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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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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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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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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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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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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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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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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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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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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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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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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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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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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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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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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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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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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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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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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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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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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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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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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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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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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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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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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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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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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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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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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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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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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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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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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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