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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정 이용중지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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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0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퍼블리싱한 게임어플 A을 무료로 내려 받았으며, 위 게임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자신의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게임아이템을 대신 구매하도록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은 오픈마켓을 상대로 위 아이템 구매대금 중 1,958,000원을 환불받았다. (참고로 A게임 내 결제는 오픈마켓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중에 위 환불내역을 확인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아이템을 편취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계정이용중지조치를 가하였다. (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좌로 1,958,000원을 입금하면 중지를 해제해주는 조건) 신청인은 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건 게임을 하면서 결제한 약 8,000,000원의 금액에서 피신청인이 요구한 1,958,000원을 공제한 6,042,000원의 반환을 요청하며 조정 신청을 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이 사건 성명불상자들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환불을 받은 것은 오픈마켓의 약관에 의거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환불 받은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근거 없이 갑자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고,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수백만 원을 투자한 게임계정에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실금 6,042,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이 오픈마켓의 환불정책을 악용하였다. 결제 후 아이템을 지급받아 사용한 뒤에 결제 금액을 환불해 가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므로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신청인에게 재제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약관에 의한 정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 또한 기존 결제 금액 환불을 위해서는 결제 시 지급된 게임 아이템 및 혜택을 전혀 사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인의 계정을 확인해 본 결과 결제 후 이미 대부분의 아이템 및 혜택을 이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 |
판단 | 우선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는 사실 상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ID 또는 게임 머니 등 사이버 자산의 매매행위를 한 경우’, 또는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오픈마켓 결제’만 입력해도 연관검색어로 ‘오픈마켓 결제 취소’, ‘오픈마켓 결제 취소 악용’이 자동 추천되고, 신청인은 게임 내 아이템구매가의 약 40%에 해당하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3자와 정보이용료 거래를 하였으며, 신청인 게임계정의 결제취소내역에서 신청인 주소지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주소지로 청구된 결제내역이 존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결제 취소의 방식으로 아이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8,000,000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 내지 게임아이템은 대부분 소모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에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임이용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효인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피신청이 계정이용중지조치를 취한 근거가 된 해당 약관 규정에 대해 그 효력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에 대한 계정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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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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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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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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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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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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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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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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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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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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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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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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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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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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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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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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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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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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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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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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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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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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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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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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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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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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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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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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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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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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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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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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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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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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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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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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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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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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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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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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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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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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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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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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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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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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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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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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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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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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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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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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