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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물품 미배송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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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80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년 7월 17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kr)에서 의류 5벌을 136,000원에 구매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달 23일 1차로 의류 4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2차로 의류 1벌을 신청인에게 배송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의 사이버몰 게시판에 ‘주문한 물품 중 3개의 물품(쥬진, 해루리, 보이런던)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는 글을 등록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3개의 물품이 정상적으로 출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함으로써 본 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7월 23일, 신청인이 1차로 물품을 수령할 당시 피신청인이 보내 온 운송장에는 4개의 물품이 배송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포장을 개봉해 보니 1개의 물품(물품명 : 칵테일)만 들어 있었다. 피신청인이 물품을 모두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개의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책임을 택배회사에 전가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미배송된 물품의 물품대금(67,000원)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7월 26일 신청인이 작성한 ‘주문한 물품 중 3개의 물품(쥬진, 해루리, 보이런던)을 정상적으로수령하지 못하였다’ 는 게시글을 읽고 회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배송과정을 확인해보니 2014년 7월 22일 17:40:18부터 17:40:41까지 신청인이 주문한 4개의 물품을 포장하고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 당시 출고 리스트를 보더라도 그 시간 전후 30분 동안 블랙2, 블루1, 아이보리1 조합으로 출고된 상품은 없으므로 4개 중 1개의 물품만 수령하였다는 신청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3개의 물품은 정상적으로 출고되었기 때문에 미배송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환불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물품 미배송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신청인이 2014년 7월 23일 1차로 물품을 수령할 당시 받은 운송장에는 4개의 물품이 들어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개봉해보니 1개의 물품만 들어있었다는 것인 바, 신청인으로서는 운송장의 기재와 실제 수령한 물품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환불 또는 추가 배송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신청인은 1차 물품 수령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사이버몰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항의를 하였을 뿐 따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개봉 당시의 물품 상태를 촬영하여 둔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CCTV 녹화내용을 제출하며 물품이 정상적으로 포장되어 출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CCTV의 영상을 보면 한 개 이상의 옷을 포장한 사실은 확인되나 포장된 물품이 담긴 박스가 출고되는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물품 출고시점이 17:30:22로 CCTV 상 물품 포장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CCTV의 영상만으로는 4개의 물품이 정상적으로 출고되어 신청인에게 배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본 건 3개의 물품이 미배송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게 된 상황이 초래된 것은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의 과실이 경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환불금의 가액에 관하여 신청인이 3개의 물품을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속하게 그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미배송된 3개의 물품대금을 전액 환불받겠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에게 다소 부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물품 포장, 출고에서 배송까지 책임져야 하는 피신청인이 물품 포장을 녹화한 CCTV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물품 미배송 책임을 택배회사에게 전가하거나 전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3개의 물품이 배송되지 못한 원인파악에 실패한 것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의 과실에서 비롯된 본 건의 경우 미배송된 물품의 분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3개 물품의 분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을 판매대금 67,000원이라고 전제하고, 위 손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평하게 50%씩 부담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67,000원의 50%인 33,500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 건 미배송된 물건의 판매대금 67,000원 중 50% 상당액인 33,5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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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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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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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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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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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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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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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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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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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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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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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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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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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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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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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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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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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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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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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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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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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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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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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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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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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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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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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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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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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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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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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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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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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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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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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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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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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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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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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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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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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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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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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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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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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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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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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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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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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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