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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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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1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 ◆◆◆◆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매물로 올려놓은 스피커(3년 정도 사용)를 구매할 생각으로2014년 7월 11일 피신청인의 집에서 여러 곡의 음악을 들어보고 스피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스피커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인은 구매대금 580,000원(새 제품 가격은 약 700,000원 정도)을 피신청인에게 계좌 이체한 후 스피커를 신청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설치하였다. 그런데 설치 직후 전원을 켜자 스피커에서 심한 파열음이 나 전문업체에 AS를 문의한 결과 수리하는데 27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하자 물품을 판매한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환불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환불 또는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구매계약 체결 후 스피커를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피커에 충격을 가하지 않았고, 세팅 과정에서도 과도한 전기 출력은 없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파열음 발생과 함께 전원이 나갔다. 이는 피신청인이 스피커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기간동안 부품이 노후화된 것이 하자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스피커에서 파열음이 들리다가 전원이 나간 것은 기기 노후에 의한 회로 및 트위터 고장이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 AS센터의 답변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과전류가 고장의 원인이라면 AS센터는 스피커 두 개가 전부 고장 나야 한다고 하는데, 하자 발생은 스피커 하나만 발생한 점도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계약해제가 어렵다면 수리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2014년 7월 11일, 신청인은 □□□ ◆◆◆◆에 등록한 피신청인의 판매글을 보고 피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약 20분 동안 물품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장르별로 여러 곡의 음악을 들어보며 물품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스피커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스피커를 구매한 당일 불과 몇 시간 만에 신청인의 집에서 구매한 스피커에 전원을 연결하자마자 기기노후로 인한 파열음이 발생하였다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또는 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AS센터에 본 사건을 문의한 결과, 회로 및 트위터의 고장은 기기 노후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용자의 스피커 조작실수로 인한 전기과출력(볼륨 레벨이 전부 또는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간과한 채로 사운드 출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신청인도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조작실수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약해제 또는 수리비용 부담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가. 적용법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최종 거래시에는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기에 양 당사자의 거래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민사상 거래로 돌아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그 책임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나. 하자 발생 시기(원시적 하자인지 여부) 이 사건 물건은 다량 제조된 스피커로서 특정물이 아닌 종류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매매는 중고품 거래이므로 본 사건의 스피커 거래는 특정물 매매로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은 계약체결 이전의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계약체결 이후의 하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원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판결 94다56098)이다. 본 사안의 경우 ① 신청인이 스피커 구매 전 스피커의 상태를 확인하고, 20분간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을 당시 스피커를 통해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② 신청인이 처음에 자신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신청인에게 보낸 점 ③ AS센터에서는 스피커의 회로 및 트위터 고장은 기기노후로도 볼 수 있고, 조작실수로 인한 전기 과출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미 고장이 발생하여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다고 밝힌 점 ④ 새 제품의 가격이 70여만원인데 출고한 지 3년 밖에 안 된 스피커가 외부적 자극없이 수리비가 새 물건값의 거의 절반이 나올 정도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스피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 체결 당시 (원시적) 하자가 크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다. 채무불이행 책임문제로 의율(擬律) 따라서 이 사건 스피커의 하자는 계약체결 이전의 원시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민법 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의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 스피커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으로 보인다.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매도인(채무자)에게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음이 원칙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센터에서도 스피커가 이미 고장 나서 하자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20여분간 스피커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였으며 처음에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과실이 피신청인의 과실보다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라. 결 론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상호 양보하여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스피커의 하자 원인이 기기 노후인지 아니면 신청인의 조작실수인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되, 피신청인의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 스피커 대금의 환불은 힘들고 피신청인이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에 신청인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보이므로 수리비 270,000원 중 신청인이 150,000원, 피신청인 120,000원으로 분담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분쟁물품은 신청인의 소유로 하라.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120,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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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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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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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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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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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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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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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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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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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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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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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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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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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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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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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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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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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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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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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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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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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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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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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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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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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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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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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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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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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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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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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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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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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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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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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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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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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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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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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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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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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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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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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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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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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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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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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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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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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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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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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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