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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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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80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12월 19일 ▣▣▣▣▣▣를 통해 피신청인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직접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중고 신디사이저 건반(Yamaha S90) (이하 ‘이 사건 물품’ )를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동년 12월 22일 처음으로 이 사건 물품 작동을 위해 전원을 연결하였고 이 사건 물품에 소리가 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일단 동작(액정 및 소리) 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바로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물품에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니 결국에는 이 사건 물품에 액정 및 소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동월 28일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입장을 번복하고 환불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2013년 12월 19일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다는 피신청인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으로 부터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구매하였다. 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할 당시 액정 및 소리가 정상이었으나, 동년 12월 22일 이 사건 물품 구입 이후 처음으로 전원을 연결하면서 약 10분 정도 지나서야 액정 및 소리가 동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동년 12월 28일 재차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전원을 연결하였으나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어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문제점 설명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불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피신청인은 입장을 번복하고 환불을 거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4년 1월 9일 전문수리기사에게 이 사건 물품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문수리기사는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그 동안 사용과정에서 물로 인한 부품훼손이 발생하여 작동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문수리기사 의견을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은 과거에 본인 실수로 물을 이사건 물품에 흘렸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취급 및 사용상의부주의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음악을 전공하였고, 이 사건 물품은 지난 11년간 사용한 것으로 그동안 총 6번 수리를 하였고 수리내역은 대부분 소모품을 교체한 것이다. 피신청인이 약 5년 전 과실로 이 사건 물품에 물을 쏟은 적이 있지만 이후 수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였기에 신청인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입의사를 밝히면서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물품을 직접 확인하게 하였고 신청인이 구매의사를 밝혀 정상적으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지 9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한다는 신청인의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갑작스런 상황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인에게 환불조치 한 후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인과 의논한 결과, 이 사건 물품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기 직전까지 공연 등에 이용하였고 이 사건 물품 판매 전 수리전문가에게 이 사건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였기에 물품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확신하여 환불을 거절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는 신청인이 이 사건물품을 구매한 이후 이동, 보관,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판단 |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한 이후 사용해 보니 전원을 연결한 후 소리가 나기까지 10여분의 시간이 지연되는 등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최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불요청에 응하였다가 그 후 입장을 번복하여 환불을 거절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물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환불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 사건 물품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불을 승락하였다는 것이므로(피신청인이 최초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한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 무렵 이 사건 물품의 매매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합의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의 효과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에게 물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불 요구에 처음에는 승락하였다가 그 후 지인과 상의해 보니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불명확하여 입장을 번복하고 환불을 거절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환불을 승락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그 후 피신청인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최초 환불 승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미 발생한 합의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신청인이 물품에 물을 쏟은 사실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점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이후 작동해 보니 전원을 연결하고도 10여분의 시간이 지나야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하자는 이사건 신디사이저 건반과 같은 물품의 중요 부분의 하자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의뢰한 수리기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물이 제품에 침습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약 5년 전 과실로 이 사건 물품에 물을 쏟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에 물을 쏟은 이후에도 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동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오히려 이 사건 물품하자는 신청인이 물품의 이동, 보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의 하자의 주된 원인은 물의 침습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이 과거 이 사건 물품에 물을 쏟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하자와의 연관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디사이저 건반과 같은 물품은 물의 침습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거에 이 사건 물품에 물을 쏟은 사실이 있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게 판매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렸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에서도 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신디사이저 건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금 120만원을 반환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디사이저 건반을 반환하는 것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결제금액 전액 1,200,000원을 반환하라.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디사이저 건반(Yamaha S90)을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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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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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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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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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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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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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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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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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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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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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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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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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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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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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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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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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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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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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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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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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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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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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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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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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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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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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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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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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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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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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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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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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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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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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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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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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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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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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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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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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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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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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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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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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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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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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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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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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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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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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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