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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부물품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대금 및 절차에 대한 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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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17 |
사건개요 | 2013월 11월 28일, 신청인은 ▣▣▣을 통하여 휴대폰 1대를 37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색상도 구매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블루색상 및 화이트색상 총 2대를 731,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익일 신청인이 물품을 정상 수령하였으나 총 2대 중 1대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반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반품에 따른 환불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충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11월 28일, 신청인은 ▣▣▣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휴대픈(ΣΣ ΣΣΣΣΣ, 블루색상, ΦΦΦ통신사)을 구매(370,000원, 카드결제)하기로 하였다. 당일 신청인은 다른 색상(화이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1개 더 구매할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은 분쟁사이트인 ◇◇◇◇ 에서는 카드수수료만큼 할인되므로 거래장소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 신청인도 동의하여 2대를 ◇◇◇◇에서 731,000원에 거래 하였다. 익일, 운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접수가 지연되어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선약으로 인하여 같은 달 30일에 블루색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의 미발송으로 배송이 지연되어 오프라인을 통하여 구매완료하였다, 피신청인이 발송한 물품은 당일 저녁 8시에 도착하는 바람에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이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블루색상의 라벨부분이 들떠있고 재포장한 흔적이 보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미개봉 상품을 구매하였기에 하자임을 사유로 교환요청 하였다. 며칠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환은 힘들 것 같다며 1대만 구매하는 것으로 확정하자며 분쟁사이트에서 370,000원을 재결제 하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총 결제금액 731,000원의 50%인 365,500원을 결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대 구매시에는 370,000원이며, 신청인이 2대 구매하였기에 할인하여 731,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송지연에 따른 개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령한 물품도 하자로 인하여 1개를 반송하면서 그에 따른 시간적, 물질적 손해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없고 본인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신뢰감이 무너져버렸다, 이에 신청인은 먼저 분쟁사이트에서 결제된 731,000원에 대한 카드취소조치를 피신청인이 완료한 후에 카드 결제시에는 365,500원 또는 현금 결제시에는 355,000원으로 가능하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2013년 11월 28일, 신청인은 ▣▣▣에서 피신청인에게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익일 수령을 요청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발송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돌연 신청인이 2대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분쟁사이트(몰명 : ◇◇◇◇)통하여 거래시에 수수료 차이로 9,000원 저렴함을 안내하고 거래를 확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처음 접수한 택배접수점에 재포장 하여 다시 접수하였으나, 택배영업점 및 택배기사와 통화 끝에 택배사에서 당일 미수거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익일 오전중에 고속버스편으로 발송 요청하여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였으나 거리 및 수화물비용으로 인하여 포기하였다.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최종적으로 ▩▩▩ 당일특송으로 발송하였다. 익일,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 중 1대에 대해서 하자(물품의 양쪽스티커 중 한쪽 바코드 스티커 부분의 밀착상 태가 불량함)를 발견하여 우선적으로는 신청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제조사의 AS센터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같은 달 30.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편을 통하여 맞교환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교환방법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대만 판매하고 나머지 1대는 반품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반송시 반품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착불로 반송 하였다. 신청인의 결제수단이 카드이다보니 부분취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결제로 요청하였으며, 처음 1대 구매 가격인 370,000원으로 재결제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분쟁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신청인이 먼저 370,000원을 결제하고 이후 731,000원의 거래건을 취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순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대금 370,000원을 결제해주기를 요청한다. |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다수의 물건을 수령한 경우, 사정변경이 있어서 일부물품만 구매확정 하고, 일부는 취소(반품)해야 하는데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의 부분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 (1) 구매 확정한 물건 결제 및 종전 결제금액의 취소의 선후문제 즉 구매확정하기로 한 물건에 대한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종전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제금액 전부를 취소한 이후 구매 확정한 물건에 대한 결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구매 확정한 물건에 대한 결제금이 수량 변동이나 수수료율 등으로 달라질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 인지에 관한 것이다. 나. 다툼없는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취소, 반품하기로 한 물건은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착불택배(요금 4,500원)로 보내서 이를 피신청인이 수령, 보관하고 있다. 다. 구매 확정하기로 한 물품의 결제비용과 종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 취소 간 선후문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결제회사(통신판매 중개자)인 ◇◇◇◇에서 731,000원 결제금액을 보관하고 있고, 위 금액을 피신청인측이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이 구매 확정된 물품의 선결제를 하여도 위 731,000원의 결제취소가 안되어 신청인이 손해 볼 가능성은 작은 반면 위 731,000원의 결제취소가 먼저 이루어졌는데도 신청인이 구매 확정한 물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손해나 법적 분쟁을 고려하면 구매가 확정된 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이 먼저 결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 직후 신청인이 안전결제회사인 ◇◇◇◇에 대하여 731,000원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이를 피신청인이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라. 구매 확정된 물품의 가격 산정방법(신청인이 새롭게 결제할 대금이 얼마인지) 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 2대를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할 때의 가격인 731,000의 1/2인 365,500원을 신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355,000원을 결제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3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피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현금은 355,180원이고, 반품한 물건이 정상제품이 아닌 하자가 있는 제품인 점, 신청인이 반품할 때 피신청인의 지정 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착불택배를 하는 바람에 생긴 택배 착불비용의 차액이 2,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매 확정된 물품의 가격은 현금 355,000원과 2,000원의 합계금액인 357,000원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현금 357,000원(37만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피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55,180원에서 100원미만 버린 355,000원 + 신청인이 지정 택배회사 아닌 다른 택배 착불로 보낸 비용의 차액인 2,000원)을 송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 결론 다만 일의 선후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다툼의 여지없는 종국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행시간까지 특정하기로 하는 바, 신청인인은 4월 17일 오후 2시까지 357,000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고, 이런 결제 (송금)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문자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피신청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이 사건 731,000원의 결제 취소 승인을 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2014년 4월 18일 오후 2시까지 피신청인에게 357,000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피신청인 측에 통보하면 피신청인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신청인이 2013년 12월 28일 “◇◇◇◇”에서 결제한 731,000 원의 신용카드 결제 거래건을 취소 승인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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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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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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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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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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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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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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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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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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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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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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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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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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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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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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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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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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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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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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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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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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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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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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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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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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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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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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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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