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신청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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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0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년 11월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라)인 일명 ‘@@’ (http://vww.ooooooo.co.kr)에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태블릿PC(이하 ‘이 사건 태블릿PC’)를 393,000원에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11월 29일 물품수령 후 작동과정에서 배터리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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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2013년 11월 25일,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태블릿PC(모델명 :δ δδδδ δδ) 판매게시글을 확인하였다. 산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외관사진 및 제품정보를 확인하였으며, 배송비는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11월 28일 매매대금으로 393,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신청인은 11월 29일 물품수령 직후 기본적인 성능테스트 후 초기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재부팅과정에서 멈춤현상 및 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제조사AS센터에 문의하였고, AS센터는 배터리 또는 메인보드의 문제로 보여지며 해결을 위해서는 부품교체 및 운영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800,000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기간도 8주가량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위 사실을 전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되돌려 줄 의무는 없으며 다만 도의적차원에서 수리비용 100,000원을 부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분쟁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의 활동기록과 정확한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믿고 거래한 것인데, 이후 검색해보니 피신청인이 작성한 글 중 “태블릿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삭제한 흔적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래 전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진을 제공받았을 때 충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배터리 충전율이 낮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런 정황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블릿PC의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태블릿PC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 처음에는 직거래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조율이 힘들어 택배거래로 방식을 변경하였다. 택배거래에 따른 제품상태 확인을 위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태블릿PC 사진을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등 신청인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었고, 신청인의 동의 후 발송하였다.
이 사건 태블릿PC는 2013년 8월경 피신청인이 해외사이트(xxxxxx.xxxx.com)을 통하여 구매한 것으로 최근 바쁜 일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뿐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하자있는 태블릿PC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신이 위 태블릿PC를 그동안 잘 사용하였음을 다양한 근거를 들며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납득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도의적 차원에서 수리비 중 일부인 100,000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되려 피신청인을 하자 있는 태블릿PC를 판매한 사기꾼으로 취급하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으로서는 수리비 일부조차 부담할 의사가 사라진 상태이다.
신청인은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발송하기 전에는 위 태블릿P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수령 후 작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 상태를 증명하였고 신청인 동의하에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의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배터리 오류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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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신청인이 구매한 태블릿PC에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⑴ 피신청인은 분쟁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태블릿PC를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신청인은 위 게시판의 글을 보고 피신청인과 이 사건 태블릿PC를 구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이 사건 태블릿PC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태블릿PC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매매목적물에 원시적인 하자(즉 매매계약 성립시부터 존재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기능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태블릿PC를 구매하는 자가 거래통념상 기대하는 제품의 성질 · 기능에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며, 또한 배터리를 충전하여 별도의 전력 공급원을 제품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태블릿PC에 매매계약 성립시부터 존재하는 배터리 오류가 존재한다면 이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신청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신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동안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불량(배터리 오류)을 경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발송 전에는 위 태블릿P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품의 하자는 신청인이 수령 후 작동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년 11월 25일 무렵 체결되었으며, 제품 인도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신청인이 11월 28일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신청인이 물품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진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11월 28일 오전 2시경 이 사건 태블릿PC의 전원을 켠 상태로 사진을 찍어 신청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고, 위 사진을 촬영할 무렵 인 11월 28일 오전 2시 2분 59초 이 사건 태블릿PC의 로그기록에 따르면 "Battery temporary failure” 라는 일시적인 배터리 오류 메시지가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수령한 직후인 11월 29 일 오후 6시 12분 25초의 로그기록에서도 위와 동일한 배터리 오류 메시지가 확인되며, 이후 12월 10일부 는 영구적인 오류로 인해 배터리의 교체가 요구된다는 메시지가 로그기록상 확인된다.
(5)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발송할 무렵 이미 이 사건 태블릿PC에는 배터리의 기능불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위 11월 28일자 로그기록이 나타는 시점이 시기적으로 가깝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발송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위 배터리의 기능 불량이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불량이 악화되어 12월 10일부터는 영구적인 배터리 오류가 발생하여 결국 신청인은 위 태블릿PC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블릿 PC를 인도할 무렵 배터리의 기능불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사건에서, 만약 위 태블릿PC를 인도할 시점에서 이러한 기능불량이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기능을 가진 태블릿PC가 아님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매수인인 신청인이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인도할 무렵 이와 같이 기능불량이 이미 발생되었고, 매수인인 신청인은 이러한 하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 살펴보면, 단순히 배터리 충전율이 낮은 상태라는 표시만으로 기능불량을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중고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 구매자 스스로도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고 거래 대상물품에 대하여 일정 부분 매수인 스스로 조사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도 완전한 제품을 제공한 후에 갑자기 기능불량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도 당시부터 기능불량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 하여 물품의 반품과 함께 대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쌍방 조금씩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청인은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데 드는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함이 쌍방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절충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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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314,400원을 반환한다.
나. 신청인은 2014년 4월 18일까지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태블릿PC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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