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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품정보 오표기로 인한 물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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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15 |
사건개요 | 2012년 10월 26일, 신청인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게 중고 명품가방을 구매(1,175,000원)하였다. 수령 후 게시글에 기재된 사이즈보다 커서 반품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고, 오픈마켓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반품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대금의 일부(990,000원)만 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10월 26일,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고 명품가방(가로 39cm * 세로 25cm)을 구매하였다. 익일 수령 후 확인해 보니 가로 42cm * 세로 22cm로 상세정보와 상이하여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오픈마켓에 문의하였더니 반품가능하다는 답변을 수신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반송물품 확인 후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직접 피신청인의 매장으로 방문하였다. 피신청인은 물품 확인과정에서 전액환불이 아닌 990,000원만 환불조치하겠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분쟁물품의 사이즈가 상세정보와 달라 정품여부를 확인하고자 정품여부를 감정하는 매장을 방문 하였고,담당자로부터 손잡이 부분이 불량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사이즈 이외에 손잡이도 불량이므로 전액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품여부 감정과정에서 분쟁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내 반품요청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물품을 포장하여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수령 후 사이즈 측정결과 게시글의 상세정보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못 측정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반품만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반송물품 확인 후 환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이 매장에서 물품을 확인할 때, 육안으로도 신청인이 실착한 것이 확인되어 명품의 특성상 실착의 흔적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중고 매입가로 재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이후 2012년 11월 1일, 신청인은 압구정동에 위치한 명품매장 여러 곳을 방문하여 감정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 |
판단 |
가. 적용법령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고 한다)」제17조, 「민법」제401조, 「민법」 제403조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전소법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인데 신청인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 10월 26일에 물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익일 수령 후 반품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소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착으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인정하기 힘들다. 같은 달 31일 이후 감정을 위하여 매장방문에 따른 훼손부분은 지난 같은 달 29일 신청인이 피신청인 매장방문시 분쟁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된 부분으로 채권자지체로 보여지며 채권자지체에 따른 위험부담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동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즈는 측정방법 및 측정자에 따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다. 다. 결론 신청인이 전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졌다는 점, 신청인은 물품 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피신청인에게 찾아가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물품대금을 환불조치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해당물품을 반송한다. 단, 반송에 따른 배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 인은 반송된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 후 신청인이 결제한 대금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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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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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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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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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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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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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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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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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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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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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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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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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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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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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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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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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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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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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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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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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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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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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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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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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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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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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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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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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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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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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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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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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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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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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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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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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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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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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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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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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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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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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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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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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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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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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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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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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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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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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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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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