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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왕절개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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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807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13. 8. 28.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없었고, 그 후 같은 해 9. 2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부부관계 시 항상 질출혈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 미란이 관찰되어 자궁경부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 신청인이 2014. 1. 29.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질출혈을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염 의진, 자궁내막비후, 다발성 자궁근종 진단하에 약물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2. 18. 내원한 때에 위 담당의사는 추적 초음파검사 후 자궁경부염을 동반한 자궁근종 진단하에 자궁경부염에 대한 레이저치료를 권유하였다. ○ 신청인이 2014. 4. 30. 내원하여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진 결과 활동성 출혈을 동반한 전 자궁경부의 심각한 미란, 초음파검사 결과 다발성 자궁근종(2~2.5cm), 우측 난소에 3.4 cm 크기의 낭종이 각 진단되고, 병리검사, 조직생검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13. 위 (4. 30.자) 조직검사의 결과가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편평상피 소세포암)로 나와 위 담당의사는 신청인에게 상급병원(대학병원급) 진료를 권유하면서 그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편평상피 소세포암) 4기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6. 3.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은 2013. 9.부터 2014. 5.경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자궁경부염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는데, 신청외 병원에서 세포진검사를 받았을 때보다 출혈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알렸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내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자궁경부 정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종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암 진단을 위한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의 설명이나 시행을 권유하지 않은 채 자궁경부염 진단 하에 시행한 치료가 오랜 동안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 4기에 이르도록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를 포함한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9. 24. 내원 당시 질출혈을 호소하였으나 한달 전부터 염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내진상 자궁경부의 미란이 관찰되어 위 담당의사가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여부를 물으니 한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후 정상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하여 암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궁경부염에 준하여 치료하게 된 것이며, 2014. 1. 29. 신청인이 동일한 증상으로 재내원하였을 때 내진상 자궁경부의 미란 소견이 보였으나, 초음파상 생리주기로 미루어 보아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있음이 확인되어 재차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여부를 질의하니, 두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였고 정상 소견이었다고 하기에, 항생제 처방 후 생리 후 자궁내막 두께에 대하여 검사해 볼 것을 권하였고, 같은 해 4. 30. 재내원 시 복부통증을 호소하기에, 내진한 결과 출혈과 함께 자궁경부 전체를 덮고 있는 혹이 관찰되어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한 것인바,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정상인 경우 통상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3개월 간격으로 시행 받은 자궁경부암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다고 하기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며, 2014. 4. 30. 검사 시에는 자궁경부에 종괴가 확인되었으나 이전에는 혹의 모양이 선명치 않았고, 자궁경부암의 확진은 육안소견이 아니라 세포진검사나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질환인데, 다른 병원에서의 자궁경부 검진 결과 정상소견이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암의 발병 가능성을 제외한 것이므로, 위 담당의사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부부관계 시 질출혈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증상인 점, 자궁경부에 심한 미란이 관찰되는 경우 우선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이나 자궁경부암 등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점, 세포진검사의 위음성률이 상당히 높고, 세포진검사결과는 1회 시행한 경우의 결과보다 정기적으로 누적된 검사결과가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담당의사가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단순히 자궁경부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검사가 보다 조기에 이루어졌더라면 신청인은 자궁경부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비록 자궁경부암이 완치될 수 없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나마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터인데, 위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자궁경부암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결정사항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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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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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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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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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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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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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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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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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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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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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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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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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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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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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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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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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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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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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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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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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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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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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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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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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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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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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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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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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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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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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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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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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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