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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리조트 회원권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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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86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12. 16. 피신청인과 리조트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함) 계약{계약기간 : 10년, 대금 : 3,960,000원(등기비 90,000원 별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10개월 할부)한 후 회원카드 2매와 무료 숙박권 10매(가입일로부터 2년간 유효)를 지급받았다. 2020. 1. 29. 신청인의 명의로 이 사건 회원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본 계약은 등기업무로써 부동산 취득 설정을 진행하는 업무이기에 고객의 변심으로 취소시 계약금의 20%를 변제합니다. o 본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이용기간 종료 후 잔여포인트를 모두 소진하신 경우에는 이용자격과 함께 본 계약은 자동 소멸한다. 단, 이용기간 종료 후 잔여 포인트의 반환(환급) 요청시 소멸형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잔여포인트 금원에 대해서만 반환한다. 다. 신청인은 2020. 12.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숙박권 10매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라 위약금(결제금액의 20%)만 공제한 후 잔여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상품 발송비(52,500원), 위약금(792,000원), 계약 해지시까지의 이용금액(386,900원), 등기해지 비용(458,800원, 신청인이 직접 처리시 공제하지 않음), 무료숙박권 10장에 상응하는 금액(500,000원)을 합한 2,190,200원을 공제한 잔여 대금인 1,769,8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및「동법 시행령」제26조 제4호에서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이고, ‘고객의 변심으로 취소시 계약금의 20%를 변제’하고 ‘이용기간 종료 후 잔여 포인트의 반환(환급) 요청 시 소멸형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잔여포인트 금원에 대해서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계약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용기간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약관대로 계약대금의 20%인 792,000원과 이 사건 계약 해지시까지의 이용금액 387,320원{= 3,960,000원/3,650일×357일(2019. 12. 17. ~ 2020. 12. 7.), 일의 자리 미만 버림}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인 2,780,68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은 상품발송비(52,500원)와 무료숙박권 10매에 상응하는 금액(5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0. 12. 7.자로 해지됨에 따라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이전등기하고 미사용 숙박권 10매를 반환함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완료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780,68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19. 12. 16. 피신청인과 체결한 리조트 회원권 계약(계약기간 : 10년, 대금 : 3,960,000원)이 2020. 12. 7.자로 해지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위 회원권을 이전등기하고, 미사용 숙박권 10매를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1항 기재 사항을 완료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780,68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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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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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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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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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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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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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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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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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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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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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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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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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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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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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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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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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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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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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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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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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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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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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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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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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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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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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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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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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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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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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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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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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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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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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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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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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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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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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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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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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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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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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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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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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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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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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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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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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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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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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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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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