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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 퍼블리싱계약의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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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6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게임 콘텐츠 판매·유통사이고, 피신청인은 게임 개발사이다. 피신청인은 모바일게임 OO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고,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개발한 OO게임을 신청인이 독점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퍼블리싱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퍼블리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퍼블리싱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선급금 23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게임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한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퍼블리싱계약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어플리케이션 마켓별로 버전을 달리하여 총 7가지버전의 게임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3가지 버전에 대한 테스트용 개발품을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4가지 버전의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제출한 3가지 버전의 테스트용 개발품도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피신청인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는 더 이상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같으므로, 퍼블리싱계약은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은 선급금 237,6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게임 개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3가지 버전의 게임 개발을 완료하였고,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성공적으로 출시하였다. 신청인은 위 완성품이 테스트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납품 당시 신청인은 이를 완제품으로 인정하고 잔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 나머지 4개 버전에 대해서는 기존에 출시된 3개 버전의 게임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다른 버전을 출시할 의미가 없었기에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신청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지급받은 개발 선급금은 게임 개발 단계에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부분이 없다. 게다가 피신청인이 폐업하게 된 것에는 신청인의 책임이 크다. 신청인은 추가 비용의 지급 없이 피신청인에게 무리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피신청인에게 손실로 남았다. 손실이 계속 쌓이다 보니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판단 | -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를 보였으나, 피신청인은 게임 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폐업에 이르게 된 데에는 신청인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회사와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본 사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조정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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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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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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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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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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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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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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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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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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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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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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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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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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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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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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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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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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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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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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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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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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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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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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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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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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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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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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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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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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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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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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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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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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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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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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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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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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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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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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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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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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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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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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