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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룹웨어 개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대금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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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6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솔루션 제작업체이다. 양 당사자는 ‘그룹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그룹웨어를 맞춤 제작하고, 신청인은 제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총 계약대금은 110,000,000원(부가세 제외)이다. 한편 위 계약에는 피신청인이 계약대금의 10%(11,000,000원)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우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피신청인이 그룹웨어를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그룹웨어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사건 계약의 해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6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반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이행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 88.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회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첫째,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웨어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필수적으로 요청한 일부 기능을 그룹웨어에 설치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필수적 요청사항을 설치할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거절했다. 더 이상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의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계약기간 동안 한번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양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그룹웨어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납품확인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위 그룹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의 검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미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다. 일부는 피신청인이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인이 제공하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 했고, 일부는 이 사건 계약상의 ‘작업정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라서 피신청인이 개발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그룹웨어를 잘 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이다. |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계약해제의 주요 근거가 되지 못하였으며, 계약상 본질적인 의무이행사항인 그룹웨어를 제대로 설치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그룹웨어의 일부 기능 미이행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 밖의 일부 기능 불완전이행 부분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판단이 불가하였다. 피신청인이 계약상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인이 계약내용의 주요 부분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그룹웨어의 인수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사실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가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기지급한 3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7,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미지급 시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건 합의일 성립 이후 위에 기재된 지급의무 이외에는 상호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피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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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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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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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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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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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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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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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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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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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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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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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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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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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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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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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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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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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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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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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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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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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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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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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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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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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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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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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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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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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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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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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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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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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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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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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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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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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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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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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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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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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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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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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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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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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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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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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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