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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연예매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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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858 |
사건개요 | 2014년 4월 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공연예매를 대행하는 예매대행처)이 운영하는 사이버몰(몰명: ◆◆◆◆)을 통하여 2014년 5월 3일 이미자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였으나 동행인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취소하였다. 이후 카드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취소한 콘서트 티켓 대금이 납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2014년 4월 6, 7, 8일 경 피신청인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2014년 5월 3일자 이미자 콘서트 티켓> 을 신청인 소유의 ○○카드로 4매를 결제하였는데, 동행하기로 한 한 사람이 못 가게 되어 1매를 취소하고, 다음 날 신청인의 어머니 일정과 맞지 않아 나머지 3매의 예매(예매 대금 290,000원, 티켓은 현장수령)도 취소하였다. 신청인은 예매를 취소했을 때“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터넷 화면에 보여 티켓예매가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2014년 6월 5일에 2014년 4, 5월 ○○카드의 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콘서트 티켓 대금이 취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부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제 취소한 해당 결제금액(290,000원)에 대해서 취소해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은 2014년 4월 8일에 <이미자 콘서트 티켓> 3매를 예매하고 곧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전산기록에는 당일 예매를 진행한 이후 예매를 취소하기 위해 로그인한 기록이 없으며(취소 진행시에는 피신청인의 사이버몰에서 로그인 후 재로그인을 하여야만 취소로 접속되기에 로그인 기록이 남게 되어 있음),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재한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로 취소내역을 자동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으나 신청인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콘서트 티켓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미 공연일자가 경과한 공연대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판단 |
가. 다툼없는 사실 관계 신청인이 2014년 4월 8일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14년 5월 3일 자 이미자 콘서트 티켓 3매를 예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예약 철회에 대한 입증책임자 이 사건 거래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로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그런데 위 법률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제17조~제19조에서 청약철회 등의 효과와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에서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동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예매권 결제 취소 유무>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적용할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상 계약 철회의 경우 그 계약을 철회한 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철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티켓 예매가 취소(철회)되었음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티켓예매가 취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제 취소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들 1) 공연예매권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관련 증거 신청인은 의견서를 3차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티켓 예매를 취소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예매를 취소했을 때 <예약이 취소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았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으로, 별도로 위 취소 문구가 적힌 인터넷 화면 사진이나, ○○카드 결제 취소내역, 예매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통지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공연예매권 결제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관련 증거 가)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매한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기에 공연 하루 전인 2014년 5월 2일에 공연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점(물론 신청인은 이 문자메세지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미자 공연도 취소됨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이 제대로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보인다.)과 취소가능일인 2014년 5월 2일에 위 공연 안내 문자를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 예매권 결제를 취소하지 않은 점 나) 이 사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담당자가 신청인이 진행한 것과 같이 직접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연 티켓의 예매 및 취소를 진행해 본 결과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취소시에는 반드시 재로그인이 필요했는데, 신청인에게는 예매권 취소를 위한 재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점 다) 피신청인은 예매 직후 신청인이 기재한 핸드폰과 이메일로 예매 내역을 발송하고 예매 취소시에도 역시 예매 취소내역을 발송하는데, 신청인에게는 예매 내역만 발송했을 뿐 별도로 예매 취소내역을 발송하지 않은 점 라) 이 사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담당자가 신청인이 결제를 위해 사용한 ○○카드측에 문의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공연티켓 4매를 예매한 기록은 없고, 단지 3매를 예약하여 결제한 기록만 있을 뿐이고 별도로 결제를 취소한 기록도 없다는 점 등을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공연예매권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 론 신청인은 공연예매권 결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연예매권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결제가 취소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는 정황들이 타당해 보인다. 이에 이미 공연일자가 지난 공연에 대한 예매권 철회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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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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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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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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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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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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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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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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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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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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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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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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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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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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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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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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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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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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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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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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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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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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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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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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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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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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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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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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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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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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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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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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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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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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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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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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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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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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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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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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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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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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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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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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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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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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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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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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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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