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중고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 청구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844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2월20일,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명품모자’ (매매가: 145,000원, 신청인이 처음 매장 구입가: 315,000원)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2월 23일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은 물품의 상태가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익일 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현재 물품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은‘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보관 중)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처음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반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게시글 작성 시, 사이즈며 매장 구매 영수증까지 사진으로 첨부하여 구매 관련 모든 부분을 공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2010년2월23일오후2시에물품을수령한것으로확인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익일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반품 요청을 하였으며, 처음에 사이즈는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알려 드렸더니, 제품에 때가 끼었다고 반품 이유를 번복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다. 해당 물품을 구입한 시기는 2007년 7월 3일이다. 당시 군인 신분으로 3박 4일 외박기간에 착용하고, 복귀 전날 드라이크리닝하여 구매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해당 건의분쟁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연락하면서, 피신청인은 물품 수령 후 20일 동안 착용한 듯한 답변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수수료 부담에 따른 손해만을 언급하시는데, 신인도 택배비를 부담하여 발송해드렸으며, 물품 대금도 안전거래사이트에서 보관 중이기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마.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반품을 취소하고 물품을 수령하기를 바란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이 사이즈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또한, 판매 시 “두 번 착용 후 드라이크리닝하여 보관해 왔다”고 기재하였으며 물품 수령 후 확인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안쪽 테두리에 묵은 때가 묻어 있었다. 그건 두번의 착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드라이크리닝하여 보관한 것이라면, 보관상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물품 수령 후 착용하고 익일 반품신청을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전혀 착용한 바가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한다. 다. 인터넷 상에서 많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신청인은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래하였다. 그 부분을 감안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결제금액(145,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0년 2월 20일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명품 벙거지 모자 1개(이하, 본건모자)를145,000원(신청인의 최초 구입가격은 315,000원)에 판매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구매하였다. 같은 달 23일 본 건 모자를 수령한 피신청인은 모자의 치수가 맞지 않고 묵은 때가 끼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24일 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반품을 거절하고, ○○○○에 보관된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인터넷 중고 카페 게재 화면, 게재글, 사진 등)에 따르면, 본 건 모자가2007년 7월 3일 최초 구입되었고, L사이즈이며, 모자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상 피신청인도 이를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본 건 모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모자의 치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자의 하자를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은 추가적으로 본 건 모자의 안쪽 테두리에 묵은 때가 묻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철회, 해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하자의 보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자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하자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당사자의 양보와 설득이라는 본 건 조정에서의 미덕을 발휘하여 본 건 모자의 안쪽테두리에 있는 묵은 때는 본 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인터넷 중고 카페 등에 게재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자의 매매 대금인 145,000원에서 15,000원을 감액하여 본 건 모자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의 반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신청인은 본 건 모자의 매매대금 145,000원에서15,000원을 감액(130,000원)하여 피신청인에게 판매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구매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