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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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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87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7월 15일 피선청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금 792,000원으로 2년간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당초의 약정과 달리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수정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 이용대금 중 금 396,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2008년에 7월 15일 피신청인 담당자 A씨로부터 인터넷 주소창 한글 도메인링크 홈페이지를 신청하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향후 적극적인 관리 등을 해준다는 광고권유 전화를 받게 되어 필요성을 느껴 신청하게 되었다. 나. 2008년 7월 15일 계약하고 10월 중순경에 미완성 인터넷 창을 오픈하면서 상품 메뉴와 이미지 수정 등을 힘겹게 여러 번 하면서 2009년 1월 중순경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이렇게 반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수정 요청 시 업무량이 많아 사안에 따라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일을 보면 한 달 또는 15일, 최소 1주일을 경과하였다. 그러다 보니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면서 최근 수정 건으로 지난 2월 27일 금요일에 상무이사 B씨라고 하면서 분쟁에 대해서 물었다. 다. 힘겨운 날을 보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월요일까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이행되고 4일 뒤 목요일에 수정을 했다. 이렇게까지 사정사정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해야 되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힘들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3월 10일에해약 또는 말소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귀 회에 접수된 본 건은 신청인께서 영업자 A로부터 2008년 7월 15일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홈페이지 제작 또는 링크 등에 관한 통합 상품 내용을 듣고 가입을 원하여 온라인 수기계약을 통해 유료회원(2년형) 가입을 하였다. 나. 당사는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당일 및 익일에 모든 서비스가 진행 완료되었다. 즉, 한글도메인 연결, 네이버/네이트 등 포털 등재, 피신청인 사이트 등재(바로가기 서비스, 사이트검색결과 등재, 검색키워드 5개 제공), 웹메일 서비스 제공 등의 인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홈페이지는 2008년 7월 31일 제작자료 도착 이후 2008년 10월 16일 사이트 오픈을 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상태이다. 또한 당사 및 신청인 간 체결한 계약은 광고 서비스 약관 제8조에 의거(계약의 해지),‘회사와 회원 간 체결한 계약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계약이므로 회원에게 제공된 인서비스 이후에는 해약을 할 수 없다.’로 규정지어 있다. 다. 또한 당사와 신청인 간 계약은 신청인의 유료회원가입의사에 따라 진행된 계약이며,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업 대 기업 간의 B to B 계약건으로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계약이었으며,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당사로서의 성실한 서비스에 대해 본 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제작자료 도착 이후 성실히 홈페이지 제작 작업에 임하여 홈페이지가 오픈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완료 이후에 수정 건이 발생하였으나, 그때마다 본사로서는 성실히 수정을 하였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수정 건이 발생하고, 또한 수정하기까지 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용이하지 않으며, 부탁해 가며 서비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 신청을 하였으나, 본사로서는 제작 자료를 발송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여 완료된 상태이며, 제작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홈페이지 제작 기간과 또한 제작 이후의 해피콜에도 신경을 써서 수정을 한 사실은 현저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사로서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이후 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외에 지연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오며, 또한 본사에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가 힘이 든다며 본 건 신청을 한 것은 성실한 서비스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 사료되오니 이에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체결한 계약을 계속 유지시켜주시길 귀 회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며, 본사로서도 더욱더 노력하여 신청인과 같은 불편을 다시는 겪지 않게 노력할 예정이오니 지켜봐 주시고 더욱더 응원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이다. 마. 본사는 상기와 같은 입장이오니 귀 회는 당사와 신청인 간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협조를 위해 귀 회의 현명한 조정을 요청드리오며, 이에 회신하는 바이다. |
판단 |
가.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15일 신청인과의 사이에 2년간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한글 도메인 독점 사용권 제공, 영문 도메인 제공, 홈페이지제작,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의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1782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 한글 도메인 독점 사용권 제공, 영문도메인 제공, 홈페이지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신청인이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협조를 적절한 때에 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도 이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 즉시 협조하지 못한 것이 통상 홈페이지 구축, 관리를 하는 서비스업체로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 대금 중 1/2에 상당하는 금 396,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다. 다만 피신청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여부와는 별개로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의 프로모션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위한 프로모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향후 신청인을 위한 2008년 7월 15일자 계약에 기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다. 라.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의 금전지급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광고 서비스를 모두 중단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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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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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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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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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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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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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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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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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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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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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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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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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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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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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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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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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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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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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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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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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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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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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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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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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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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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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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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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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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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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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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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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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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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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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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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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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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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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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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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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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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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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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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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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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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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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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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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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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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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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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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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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