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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당에서 식사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 보철물이 파절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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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90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8. 2.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식사(순대국 정식과 막걸리)를 하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 보철물(임플란트)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1에게 보철물 조각을 보여주었다. 나.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며, 신청인은 2020. 8. 6. 이 사건 치아 보철물 파손과 관련한 보험처리를 위해 ‘피해자 사고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파손된 보철물 조각과 함께 이물질도 피신청인 1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은 이물질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 또한 이물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살피건대, 신청인은 치아 보철물 파손의 원인이 피신청인 1의 음식물 내 이물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이물질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부재한 점, 신청인이 보험처리를 위해 2020. 8. 6. 작성한 ‘피해자 사고 확인서’의 사고경위에도 ‘음식물을 뱉어보니 임플란트 조각이 나왔고’, ‘깨진 조각을 보여드리고’라는 내용은 있으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이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은 없는 점, 이물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치아 보철물이 파손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 2에게 이 사건 치아 보철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나.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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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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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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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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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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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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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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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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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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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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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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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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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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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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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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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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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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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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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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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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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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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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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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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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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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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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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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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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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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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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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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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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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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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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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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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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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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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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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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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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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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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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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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