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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따른 암진단 보험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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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88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소비자)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
판단 |
신청인이 진단받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약관의 ‘중대한 암’, ‘암’의 해석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살피건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해석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해당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11. 22.까지 신청인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사건 보험 ① 및 ②의 약관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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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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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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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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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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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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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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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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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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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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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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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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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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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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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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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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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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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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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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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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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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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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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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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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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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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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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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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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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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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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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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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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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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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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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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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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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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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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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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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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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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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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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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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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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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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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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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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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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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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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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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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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