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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뇌출혈 진단지연으로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사례
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894
사건개요

신청인(/50)은 고혈압 진단받은 분으로, 20178월 두통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 등을 시행 받은 후 긴장성 두통 진단하에 케로민주(소염진통제) 정주 투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좌측 이마 통증이 잔존하여 다음 날 재내원하여 군발두통 의증 진단하에 신경과 입원, MRI/A 검사 등 시행 및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일 뒤 폐쇄각 녹내장 등의 안과적 문제 확인을 위한 안과 검진 중 좌측 안검하수, 동공 완전 확장 소견이 있어 뇌혈관 CT 검사, CT 검사 시행을 받고, 지주막하출혈 진단하에 동맥류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의식수준 혼미인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다가 같은 해 9월 비외상성 경막하혈종 진단하에 천공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 시행 후 같은 해 10월 수두증 진단하에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시행 받다가 같은 해 12, 201812월 션트 기능 부전으로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재시행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2018년 뇌병변 1,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곤란, 운동장애, 휠체어보행, 일상생활능력 완전 의존하는 상태로 치료 중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병원에 뒷목 통증·두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음에도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등의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병원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영상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차성 두통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치료를 하였으므로 진단 지연 등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지주막하 뇌출혈은 불가항력적으로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이다.


판단

[사안의 쟁점]

진단의 적절성

뇌출혈 진단 시기의 적절성

수술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현재 상태는 의식 혼미상태이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경비관 통해 영양 공급 중이며 기관지관 유지 상태이고 인지기능 저하 및 사지마비로 일상생활동작 영위시 전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위 상태는 환자의 동맥류 재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최초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고 동맥류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과 처치를 행하였다면 동맥류가 재파열에 이르기 전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환자가 현재의 신경학적 상태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진단상의 오류 및 이로 인한 처치지연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나 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는 재출혈 전에 수술 혹은 색전술 등의 치료를 하였다하여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한 합병증 및 후유증의 위험이 상당한 치료법으로 환자의 예후를 100% 보장할 수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초진 진단상의 과실 유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5933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로 20178월경부터 뒷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타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자 피신청인측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측 의료진은 통증 부위(left forehead and periorbital area), 빈도(1st attack), 지속여부(continuous), 양상(찌르는 듯함), 눈부심/소리공포증(각 음성) 등을 문진상 확인하였고, CT 촬영한 후 판독 소견하에 신청인의 질환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였다. 내원 당시 문진상 눈부심 및 소리공포증 증상은 없었고, 위 뇌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 및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긴장성 두통의 경우 구역이나 구토가 없고, 빛 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가지만 있을 수 있음이 진단의 기준이 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한 점에 대하여는 진단상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진 진단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초진 내원 당시와 동일한 두통 양상으로 피신청인측 병원에 재차 내원하였고, 위 두통의 양상이 찌르는 듯하고 좌 전두부와 안구주변의 통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날 재내원 당시 즉시 뇌동맥류성 뇌출혈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뇌혈관 CT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가사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진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재진시 15:55경 신경과로 입원 조치된 후 시행된 뇌 MRI/A 검사 결과 좌측 뇌기저부에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 및 좌측 후교통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좌측 경막하 혈종 및 동맥류 파열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측 병원 의료진은 동맥류 파열 진단 후 즉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위 코일색전술 수술과정이나 술기상에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법 제 24조의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 역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선택권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한 환자 본인에게만 있고 그 가족들은 설명의무의 상대방 내지는 동의,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25885판결 참조). 코일색전술 이전에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가 수술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신청인은 의사결정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동의서에는 수술 목적, 수술명, 수술방법, 후유증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흔적이 있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인과관계 유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82275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진단상 과실 및 진단지연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초진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병원의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피신청인측 병원 의료진의 지도에 따랐고, 응급실 퇴원 후 재입원까지 1일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신청인에게 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의 개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의료상 과실과 동맥류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위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사지마비 등의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결]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82275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진단상 과실 및 진단지연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초진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병원의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피신청인측 병원 의료진의 지도에 따랐고, 응급실 퇴원 후 재입원까지 1일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신청인에게 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의 개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의료상 과실과 동맥류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위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사지마비 등의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이익 :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사료되어, 의료사고 당시 신청인이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금 86,816,000원이다.

- 기왕치료비: 19,668,000

- 향후치료비: 247,860,000

- 개호비: 272,197,000

- 보조기구 구입 비용: 34,586,000

- 책임의 제한 :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7557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수술 당시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력, 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는 재출혈 전에 수술 또는 색전술 등의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한 합병증 및 후유증의 위험이 상당한 치료법으로서 환자의 예후를 100%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위자료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현재의 상태 및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위자로 지급을 명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3가합4605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퇴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한 20191월까지 입원을 허용하나 퇴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92월부터 실제 퇴원하는 날까지 1일당 금 1,000,000원의 강제이행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신청인은 기존 및 향후 진료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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