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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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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03 |
사건개요 |
신청인(여/20대)은 2019년 1월 #11 치아의 보철물 파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파절된 #11 치아 보철물을 제거 받고 치관형성 및 인상채득 후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11 치아의 첫 번째 보철물을 장착 받았으나 치아 색상이 맞지 않아 수정을 위해 임시치아를 재장착 받았다. 5일 뒤 환자는 #21 치아의 절단면 쪽의 울퉁불퉁한 부위 연마 및 #11 치아의 두 번째 보철물을 최종장착 받았으나 2일 뒤 #11 치아의 보철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내원하였고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재제작을 위해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환자는 연마한 #21 치아에 시린 증상이 발생하여 지각과민처치를 받고 #11 치아의 세 번째 보철의 색상, 모양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타원에서 재제작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재제작을 계획하고 2019년 2월 #11치아의 지르코니아 보철을 최종장착 받았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치료 과정 중 #11 치아 보철물의 길이, 모양, 색을 맞추지 못하여 총 3번 보철물을 교체하였고, #11 보철의 길이가 계속 짧으니 길이를 맞추기 위해 동의 없이 #21 치아를 삭제하여 시린 증상, 치아 모양 불균형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하여 #11 치아 보철물 재제작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만족하여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였다. 신청인의 치아는 과도한 미백으로 인해 shade guide A1보다 밝은 색이었고, #21 치아의 트리밍 부분(low speed 핸드피스로 trimming)에 관하여 고지하였음에도 전달이 매끄럽게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신청인의 시린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11 치아 보철 치료과정의 적절성 ○ #21 치아 절단연 연마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11 치아의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조 및 형태가 잘 맞지 않았고 추가로 새로 만들고 맞추는 과정에서도 역시 원하는 정도의 색상과 형태를 얻지 못하면서 상호 신뢰가 깨졌고, #11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인접치인 #21 치아의 절단연 형태를 조정하면서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연마 정도가 방사선 사진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단연 연마로 인해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11 치아의 보철치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파절된 보철물을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보철물 제거 및 인상채득한 후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 차례에 걸쳐 보철물의 조정 및 교체를 진행하였는바 위 치료의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보철물의 길이, 모양, 색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족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치부 단일 치아를 보철 수복하는 경우 인접치아와 외형을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접치아와 보철물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인접치아의 형태를 일부 조정하기도 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이 이 사건 보철치료 과정에서 신청인의 전치부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21 치아의 절단연을 연마한 자체를 과실 있는 처치로 보기는 어렵다. 활력이 있는 치아의 시린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치아의 삭제, 과도한 교합력, 마모, 교모, 치주염, 치아우식, 외상, 치경부 마모, 미백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반적인 치아의 외형 수정과정에서는 매우 적은 양을 조정하므로 시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삭제하는 순간에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치아 삭제를 멈추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린 증상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곧 사라지게 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1 치아의 연마 정도를 알 수 없어 그 정도가 과도하여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11 치아 보철물의 교체는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고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 치료 목적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이 사건 보철치료 전 신청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신청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위한 시술의 방법, 즉, 자연치아와 색이 다를 수 있고 인접치아와 외형을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런 경우 인접치아와 보철물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인접치아의 형태를 일부 조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 사건 보철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점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설명의무 위반의 점,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이 환불된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2,000,000원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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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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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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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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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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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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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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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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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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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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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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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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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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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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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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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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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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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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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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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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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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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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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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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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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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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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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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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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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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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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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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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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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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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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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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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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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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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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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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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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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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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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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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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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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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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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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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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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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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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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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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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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