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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연섭외 위탁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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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903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대규모 힙합 공연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연예기획사인 신청인에게 국내 유명 힙합 가수의 섭외를 제안했다. 여러 차례 구체적인 협의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열사(이하 ‘피신청인 B’라 한다)는 ‘공연섭외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피신청인 B는 계약에 따라 용역비와 가수 출연료의 일부인 77,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 하여 행사에 출연할 가수를 확정하였고, 신청인과 가수들 사이의 출연계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공연 준비가 진행되고 티켓판매가 이루어지던 중에 사정상 예정된 일자에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연 취소로 인해 출연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신청인에게 출연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연섭외위탁계약의 해제를 초래했다며 피신청인에게 출연가수들의 출연료 196,400,000원의 2배액인 금 392,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신청인 B는 신청인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166,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회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공연의 취소를 통보했고, 향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가수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공연연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 취소나 해제의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가수들의 출연료에 대한 2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92,800,000원을 지급해야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으며 공연의 연기를 논의하였을 뿐이다. 이사건 계약 제12조 제6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경우 신청인은 각출연가수의 스케줄을 조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이 조항에 따라 공연 일정의 연기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갑자기 논의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계약의 이행을 최고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외에도 신청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본 계약서상에는 섭외 가수들 중에 E과 F가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두 가수의 섭외에 실패하여 계약을 위반했다. 신청인이 뒤늦게 섭외 실패를 알리었기 때문에 공연의 홍보도 상당히 지연되었다. 홍보 시기가 늦어서 효과를 볼 수 없었고, 당연히 공연의 연기에 관해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즉 공연 연기에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계약해제의 귀책당사자는 신청인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77,00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89,800,000원(당시까지 확인된 가수출연료 44,900,000원의 2배액)을 지급해야 한다. |
판단 | 이 사건은 ‘공연섭외 위탁계약이 취소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문제와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느냐’ 또는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가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어서,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그 입증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본소와 반소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할 결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서로가 청구를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안하였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고, 피신청인 B는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반소 취하에 동의하고,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본소 취하에 동의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공연섭외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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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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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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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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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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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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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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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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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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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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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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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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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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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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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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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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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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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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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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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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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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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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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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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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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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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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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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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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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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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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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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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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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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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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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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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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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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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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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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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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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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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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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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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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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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