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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마케팅광고 용역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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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91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온라인 광고업체이고, 피신청인은 B병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홈페이지제작 및 온라인마케팅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총 용역비 6,900,000원 중 3,4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일의 완성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광고를 완성한 뒤 피신청인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을 불완전 이행했고, 그로인해 광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신청인은 잔금 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조정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한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광고를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 이행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잔금의 지급을 청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이 완성한 온라인광고의 경우 내용이 부실하였고, 여러 번 수정을 요구 하였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의 부실한 광고를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본 계약상 견적서에 명시된 광고 항목들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심지어 광고용 웹사이트에 병원의 전화번호를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광고의 주된 목적은 수익의 증대에 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광고 이후에 오히려 병원매출이 감소했다. 신청인의 성의 없는 광고로 인해 광고계약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 지급한 3,400,000원도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
판단 | 홈페이지는 거의 완성이 되었으나,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었으므로 홈페이지 제작비용의 잔금은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온라인광고 비용은 원고가 그 이행을 다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합계 2,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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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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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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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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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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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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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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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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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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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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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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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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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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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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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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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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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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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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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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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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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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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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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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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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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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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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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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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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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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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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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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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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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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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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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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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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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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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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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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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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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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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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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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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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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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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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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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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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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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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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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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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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