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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구매물품의 추가배송료 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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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8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12월 12일 이 사건 유아용 승용완구를 해외사이트에서 직구입(물품대금 92달러)한 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www.ooooooooo.com)에 배송대행을 요청하고 배송료 금100,800원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년 12월 24일에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물품의 크기가 커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할 수 없으니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예정이라며 추가배송료로 금15,000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고지되지 않은 추가배송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유아용 승용완구의 실무게는 12kg이나 부피가 커서 부피무게(30.5kg)로 계산하여 부담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내 배송 추가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고, 배송대행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배송비 산정과정에서 부피로 인한 국내배송비가 추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추가 질문시에도 전혀 신청인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부피에 따른 개별배송료를 추가 부담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요금안내’ 란이 아닌, FAQ 등에 관련내용을 고지했다고 하나, 신청인이 타사이트 (http://www.#######.co.kr)를 살펴본 결과 그 곳에서는 ‘요금안내’ 란을 통해 정확한 요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는 바, 피신청인의 위 사이트의 FAQ에 기재된 내용이 본 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전고지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추가배송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배송대행을 요청받았는 바, 신청인에게 청구한 비용은 □ □ 물류센터에서 수령지까지 가는 ⊙⊙택배(개별배송)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택배를 통하여 발송이 이루어지나, △△△에서 파손 등의 이유로 인계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차량을 통해 배송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확인한 배송요금안내 페이지에서도 “5. 배송상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통관시 관부가세외에 세관업무로 인한 검역비 등의 관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으며, FAQ 00번“국내 배송시 택배사는 어디인가요”라는 답변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카테고리 내 OOOOOOOOO 추가비용안내 2.독차배송료(중형화물택배 이용료)를 통해서도 고지하고 있다. 피신청인으로서는 해외 물품을 국내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모든 사례를 다 예시하여 고지할 수 없으며, 독차배송의 경우에는 부피, 중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타사이트에 비해 충분히 고지하였고, 또한 ¥¥ 화물터미널 내 단독차량의 배송비는 동일하며, 피신청인이 위 배송비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신청인이 위 배송비를 대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추가되기에 착불로 안내하였고, 보관료 관련하여 유선통화시 배송대행 비용할인 쿠폰 등 보상 안내드렸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운송을 받으려면 위 단독차량의 배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신청인이 단독차량의 배송비를 추가 부담할 의무의 존재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는 피신청인 운영의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안내한 내용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운송을 주문함으로써 피신청인이 고지한 내용의 운송료를 부담하는 운송약정이 체결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안내한 내용 및 유선상 설명한 내용이 운송료에 관한 계약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 사이트의 내용에는 단독차량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및 그러한 경우 요금이 얼마 인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아니하다. 우선 배송요금안내 페이지에서는 배송 요금에 국내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있고(1항),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거시한 내용은 관부가세외에 세관업무로 인한 검역비등의 관련비용이라 고지하고 있어(5항), 이용자로서는 청구된 요금에 국내배송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검역비등 통관과 관련된 공공비용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뿐 추가 배송비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이 단독차량 배송비에 대하여 고지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FAQ에서의 기재가 요금에 관한 계약내용으로 이용자에게 고지된 것이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FAQ가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항의 질의응답의 내용도 본 건 물품의 운송에 추가 요금이 발생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아니므로, 위 FAQ의 내용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국내운송에 대한 추가요금부담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외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의 OOOOOOOOO 추가비용안내 페이지 O항에서는 독차배송료 항목에 국내택배사와 연계하여 국내배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중형화물 택배사나 독차배송을 수배하여 배송함을 안내하고 있으나, 중량, 부피, 배송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배송비가 얼마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고지가 없다. 위 추가비용 안내페이지는 요금안내페이지와 달리 고객센터라는 항목을 클릭하여 새로이 열어야 하고, 요금안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추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더러 요금안내 페이지 및 온라인구매대행 신청 페이지에서 위 추가 비용안내를 확인하라는 고지도 없어 이용자가 위 추가비용안내 페이지를 모두 열람하여 보고 구매대행 주문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추가비용안내 페이지의 고지 내용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어 계약내용에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고지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개별적인 요금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라 할 수도 없고 그러한 독차배송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 지급된 OOOOOOOOO 배송비를 감액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위와 같이 단독차량의 배송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는 신청인이 납부한 배송료 금 100,800원을 초과하여 추가 배송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 및 신청인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고지된 배송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 배송료를 다시 요구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신청인의 소유물인 유아용 승용완구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배송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년 2월 24일까지 피신청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아용 승용완구를 인도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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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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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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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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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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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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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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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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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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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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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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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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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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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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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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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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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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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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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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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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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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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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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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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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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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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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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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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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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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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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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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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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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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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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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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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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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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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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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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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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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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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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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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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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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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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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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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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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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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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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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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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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