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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물품(초밥기계)의 성능저하 등으로 인한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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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903 |
사건개요 | 2012년 3월 20일, 신청인(구매자)은 카페를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로부터 중고 초밥기계를 피신청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800,000원)하였다. 같은 달 24일, 신청인이 사용하던 중 콘베어벨트가 끊어졌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부품을 수령하여 같은 달 29일 재작동하였으나, 구매시에 예상했던 것 보다 생산능력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환불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초밥뷔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를 하나 더 오픈하면서 초밥기계가 필요하여 2012년 3월 20 일, 카페를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 피신청인은 판매당시 제조국가인 일본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물품수령 후 사용 전 제조국가가 일본이다 보니 감압기가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후 작동시켰다. 같은 달 24일, 작동과정에서 콘베어벨트가 끊어졌고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였다. 같은 달 28일, 피신청인은 수리 후 재발송하였고, 수령 후 신청인의 재작동 결과, 신청인의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초밥기계는 분당 50개이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초밥기계는 분당 23개를 생산하였으며 밥의 단단함 정도에서도 기존에 신청인이 사용하던 기계가 더 단단함을 보였다. 신청인은 벨트의 끊어짐 현상과 성능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밥기계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2012년 3월 20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본산 중고 초밥기계를 판매하였다. 초밥기계는 피신청인이 약 5년 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이후에는 보관만 하였기에 신청인이 방문하였을 때, 직접 그 앞에서 전원을 켜고 상태 및 작동방법을 안내한 후 인도하였다. 같은 달 24일, 신청인은 콘베어벨트가 끊어졌다고 하여 바로 조치하고, 같은 달 27일 새 벨트를 주문하여 발송하였다. 벨트를 수령한 신청인이 다른 연락이 없어 만족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생산능력이 떨어진다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초밥기계의 생산능력과 밥의 단단함 정도는 시작동 과정에서 함께 확인 후 구매한 부분이기에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
판단 |
가. 매매계약 해제 가능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중고 초밥기계를 반환하고 기 지급한 매매대금 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먼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중고 초밥기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본다. 물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80등),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므로 매수인은 인도받은 물건의 반환의무를, 매도인은 기지급 받은 대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하자의 유무 본 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즉, 본 건 중고 초밥기계는 연식이 상당히 경과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5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물건이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직후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중요 부품인 콘베어벨트가 끊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본 건 중고 초밥기계는 현재 분당 23개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청인이 자신의 영업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초밥기계(신청인은 저가 국산제품이라고 주장)의 생산능력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본 건 초밥기계를 이용하여 생산된 초밥의 상태가 밥의 단단함이 부족하여 신청인이 운영하는 초밥 뷔페 영업점에서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본 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초밥기계이고 피신청인은 그 자신이 초밥을 판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청인과의 매매계약 당시 신청인이 본 건 초밥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한 초밥을 그의 영업점에서 판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계약당사자가 의욕(意懲)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밥기계를 이용하여 단순히 초밥을 생산할 수 있음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생산된 초밥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영업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초밥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 건 중고 초밥 기계에 존재하는 하자, 즉 중요부품인 콘베어벨트의 하자, 생산능력의 부족, 밥의 단단함의 부족 등의 하자는 계약당사자들이 의욕(意慾)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신청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본 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중고 초밥기계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초밥기계의 콘베어벨트를 수리 · 교체하는 등의 비용을 소요하는 등 그동안 노력과 비용을 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할 대금의 범위를 기존 매매 대금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700,000원으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초밥기계를 반환하고(배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00,000원을 반환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중고초밥기계를 반환한다. 반환에 따른 배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물품 수령 후 물품대금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7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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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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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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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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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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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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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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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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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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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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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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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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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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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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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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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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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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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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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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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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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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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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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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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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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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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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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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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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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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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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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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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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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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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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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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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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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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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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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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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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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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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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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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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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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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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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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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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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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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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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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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