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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 발송 전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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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식품 |
조회수 | 91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4월 1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물품판매 및 사주정보 제공)를 통하여 방울토마토를 구매(25,500원)하였다. 주문완료 후 팝업으로 사주정보가 제공되어 확인하였고, 익일 신청인은 물품발송 전 단순변심을 사유로 주문취소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주정보를 이용하였기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서비스 이용자) 2012년 4월 1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방울토마토 3kg을 25,500원에 구매하고 대금 결제 후 익일 물품발송 전 단순변심으로 주문취소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은 ‘사주’ 라는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며 사주정보이용료를 공제하겠다 고 주장하였으나, 구매자인 신청 인의 입장에서는 방울토마토라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사주’ 라는 정보가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헤택으로 이해하였다. 피 신청인은 분쟁사이버몰에서 물품금액과 사주정보 이용금액 에 대해 분할하여 고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버몰의 사주정보 이용요금 (16,500원)을 기준으로 신청 인이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요금을 공제 후 환불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결제한 25,500원 중에서 방울토마토 금액으로 명시한 22,500원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서비스 제공자) 피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운세를 제공하는 회사로 운세 관련 사이버몰을 총 2개 운영하고 있다. 분쟁사이버몰에서는 피신청인이 게시한 물품을 구매한 자에 한하여 이용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신청인은 2008년 8월 23일에 분쟁사이버몰에 가입한 이후 2010년 4월 12일에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기간 연장 상품 중 3,000원짜리를 구입하여 결제후 운세서비스를 이용하고 바로 결제를 취소하였던 이력이 있으며, 2012년 4월 15일에도 신청인은 방울토마토를 구입하여 결제와 동시에 기간연장 적용으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운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익일 결제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피신청인에게 분쟁물품인 방울토마토는 기간연장 대상 상품이며,운세의 무료이용은 기간연장을 한 고객 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주된 서비스는 운세서비스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울토마토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분쟁사이버몰 외 다른 유료사이버몰) 에서 모든 운세를 1개월동안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16,500원) 제공이 가능하며, 총 결제금액에서 쿠폰금액을 공제한 차액(9,000원)을 환불하는 것을 제안한다. |
판단 |
가. 분쟁사이버몰의 메인화면 구성내용 및 신청인이 이건 방울토마토 구입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분쟁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은 무료운세를 보기 위한 수단일 뿐 단순히 방울토마토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품 구매대가로 제공되는 무료운세 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방울토마토 대금의 결제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분쟁사이버몰의 고지내용 등을 살펴보면 먼저 분쟁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보면, 사이버몰의 이용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분쟁사이버몰의 메인화면에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모든 운세 1년 365일 100%무료”라고 게시되어 있다. 다만, 분쟁사이버몰의 하단 공지사항에서 이용자들이 구매해주는 상품의 수익금으로 운영,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위 이용약관과 공지사항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분쟁사이버몰은 운세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영리의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버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방울토마토의 구입대금과 운세정보의 이용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운세정보를 이용하였으므로 결제취소가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유료사이버몰의 모든 운세를 한 달 동안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16,500원 상당)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9,000원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분쟁사이버몰과 위 사이버몰은 법률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어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조정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방울토마토 대금을 결제하였다가 이를 배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취소하여 미 배송으로 인하여 취득한 방울토마토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은 분쟁사이버몰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방울토마토 구매대금 25,500원 중 3,000원을 공제하고 분쟁사이버몰 내에 방울토마토 대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22,500원을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범위 내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500원을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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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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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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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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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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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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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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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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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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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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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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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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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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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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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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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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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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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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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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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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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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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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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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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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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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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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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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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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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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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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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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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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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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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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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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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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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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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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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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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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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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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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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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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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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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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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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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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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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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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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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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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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