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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물품의 하자를 사유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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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97 |
사건개요 | 2012년 10월 11일, 신청인(구매자)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로부터 중고컴퓨터(2대, 166,500 원/대)를 구매하기 하였다. 선택사항으로 중고 CD-ROM(콤팩트디스크 기억장치)을 장착(20,000원/대)하기로 하고 40,000원을 추가결제하였다. 같은 달 14일 수령하여 설치하였으나 전원 연결불능으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립비용 40,000원을 부담하여야 환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재수령하기로 하였다. 11월 6일, 재수령한 물품 중 1대의 컴퓨터에서 전원의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오픈마켓에 반품요청하였으나 무상보증기간을 경과하였다며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물품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고, 수리 후에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환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 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중고 컴퓨터를 2대를 주문하고 선택사항으로 CD-ROM 장착을 요청하여 총 373,000원에 구매하였다. 물품 수령 후 컴퓨터를 설치하여 작동시켰더니 1대는 전원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았고,가끔 부팅시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2대 모두 인터넷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능상의 하자를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컴퓨터의 이상현상을 알리고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은 CD-ROM 조립비용 4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재수령하는 물품에 이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 재수령하기로 결정하였고, 수령하였으나 며칠 뒤 동일 증상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오픈마켓으로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반품시기가 경과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1대는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고,피신청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신뢰가 모두 무너졌기에 2대 모두 반품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였고,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전원 이상 및 인터넷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반품을 요청하여 반송된 물품을 확인하였으나 수리가능한 부분이었다. 신청인은 해당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요청하였으나,피신청인은 주문시 신청인이 선택사항으로 CD- ROM 장착을 요청하였던 부분이라 반품시에는 조립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이 재수령하겠다고 하여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 후 재발송하였다. 며칠 뒤 신청인은 또 전원연결 및 부팅시에 문제가 있다며 반품요청을 하였고,피신청인은 무상보증기간이 15일인데,1차 수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였기에 환불은 불가하고 유상으로 수리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이 판매한 물품은 중고 컴퓨터이고, 무상보증기간에 대해서도 상품 정보를 통하여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문제발생으로 판단되는 바, 반품요청은 수용할 수 없으며 무상수리기 간도 경과하였기에 유상수리는 가능하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건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라는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결론 (1)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2) 컴퓨터 기능성의 하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여러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였으나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한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한다.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연결선(랜서), 인터넷연결에 필요한 SW, 인터넷연결 모뎀부품의 문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 및 SW, 랜선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하게 인터넷 연결 부품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능상의 하자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목적은 문서작성 및 검색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이에 중고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연결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위 정상적인 사용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무상보증기간을 15일로 임의지정하였는데, 우선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9.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고지한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개별 계약에 따른 부분이기에 신청인이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신청인이 재수령 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실관계 진행과정에서 신청인의 환불요청에 피신청인이 조립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면 반품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그에 따라 양 당사자가 수용한 내용대로 신청인은 공급받은 컴퓨터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되 반환에 따른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환한 물품을 확인하고 조립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조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 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중고컴퓨터 2대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반송한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컴퓨터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373,000원) 중 조립비용(4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조치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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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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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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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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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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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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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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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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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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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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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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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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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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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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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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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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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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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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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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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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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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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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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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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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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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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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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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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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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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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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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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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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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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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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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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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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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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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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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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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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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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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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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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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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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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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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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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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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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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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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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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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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