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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010】콘도회원권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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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88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7년 11월 29일 또는 30일경 피신청인의 지사 판매원으로부터 전화로 피신청인의 콘도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2007년 12월 3일 콘도회원 가입비용으로 898,000원이 신청인의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7년 12월 28일 피신청인에게 콘도회원가입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위약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2007년 11월 29일 아니면 30일로 기억함.), 판매원은 ‘K리조트(이하, ’콘도‘라고 한다.)를 10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콘도건물관리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월 89,800원씩 10개월간 납부하게 되면, 그 납부한 898,000원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비용을 900,000원까지 대납해 주므로 결국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판매원은 ‘우선 신청인의 신용이 양호하여야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신청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알려달고 하고, 이어서 '일단 무료할인권을 제공받고, 신청인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이 청구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대금결제는 콘도를 이용하는 달로부터 결제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다. ② 2007년 12월 10일경 판매원으로부터 ‘신청인의 회원권이 반송되었다.’면서 신청인의 주소지가 마산시 B동인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게 되어, 창원시 B동으로 정정하여 알려 주었고, 2007년 12월 12일경 회원권 등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기 위해 회원권 등을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한 것이라고 생각된다(피신청인이 분쟁조정사무국에 제출한 신청인과의 녹취내용에도 창원시 상남동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은 처음부터 판매원에게 올바른 주소지를 알려준 것으로 판단됨.). 회원권과 함께 무료통화 사용방법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 판매원의 설명(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만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비용을 대납해 준다.)과 달리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더구나 피신청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인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만약, 판매원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더라면 회원권 자체를 수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현재 무료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③ 2007년 12월 20일경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아보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898,000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곧바로 피신청인의 지사에 전화로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지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기에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것인 만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 피신청인의 지사는 2008년 1월 21일 분쟁조정사무국에 피신청인의 판매원과 신청인간의 전화녹취파일을 제출하였다. 전화녹취파일에 의하면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저희 K리조트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들어가는 관리비는 고객님이 불러주신 신용카드로 한달에 89,800원씩 10개월 할부로 총금액 898,000원 납부되는 거 알고 계시죠?”라고 묻고 있고, 이 질문에 신청인은 “네.”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신청인은 판매원이 피신청인의 콘도를 10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므로 콘도무료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대금 898,000원에 피신청인의 콘도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사무국에 제출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매원간의 전화녹취파일에 따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대금 898,000원에 피신청인의 콘도를 이용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인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채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다른 한편 피신청인이 콘도회원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이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또한 계속거래에 관한 방문판매법 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그런데 신청인은 2007년 12월 12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권 등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콘도회원가입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날은 2007년 12월 28일로서 16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신청인은 2007년 12월 20일 피신청인의 지사에 전화로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이 부족하다). ② 다만, 계속거래에 관한 방문판매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내용증명의 발송으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방문판매법 제30조에 따라 신청인이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라. 따라서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계약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할 위약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여러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먼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난 후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2006. 7. 19. 제정)에 제시된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 및 제32조 제2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의 아래 표의 예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어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으니 월 3,000원씩 2년동안 7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상품(휴대폰 기타)을 보내준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소비자에게 여행상품대금(792,000원 또는 828,000원)을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로 청구하는 경우. 그런데,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당첨전화를 한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피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 및 제32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②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방문판매법의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이 드는 점, 신청인 역시 경솔하게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점 등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조정원칙을 더하여 신청인이 부담할 위약금을 콘도회원권 총 대금 898,000원의 5%에 해당하는 44,900원으로 정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회원권 등을 반환하고,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44,9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항 회원권 등과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된 898,000원 전액을 매출취소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손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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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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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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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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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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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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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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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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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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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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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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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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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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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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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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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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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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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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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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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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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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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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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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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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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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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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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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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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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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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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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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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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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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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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