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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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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88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4. 12. 20. 피신청인의 항공권{운항일정: 2015. 1. 26. 인천 출발 → 쿠알라룸푸르 경유 → 같은 해 1. 26. 말레 도착, 같은 해 1. 30. 말레 출발 → 쿠알라룸푸르 경유 → 같은 해 2. 1. 인천 도착, 왕복,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1. 30. 말레에서 피신청인에게 수하물 2개(배낭 및 스쿠버 다이빙 용품 가방)를 위탁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수하물표 2장을 발급받은 후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2. 1. 인천에 도착하여 위탁 수하물을 찾던 중 스쿠버 다이빙 용품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조정외 주식회사의 직원은 가방, 수경, 오리발, 수트, 호흡기를 분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적은 수하물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o 16. 4. 1. We are liable only for Damage occuring on Malaysia Airlines, or where we issue a Ticket or Baggage Check with our Airlines Designator Code for carriage over the lines of another Carrier.(이하 생략) o 16. 4. 5. Except in the case of an act or omission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our liability in the case of Damage to baggage shall be limited as provided by the Convention. (a) where the Warsaw convention applies, the limit will be 17 SDR per kilogram for checked baggage and 332 SDR for unchecked baggage and if the weight of your checked baggage is not recorded on the baggage check, it will be presumed that the total weight of your checked baggage does not exceed the applicable free baggage allowance for the class of carriage concerned, as provided in our Regulation (b) where the Montreal Convention applies he limit will be 1,131 SDR per passenger(for both Checked and Unchecked Baggage) 라. 피신청인의 수하물 관련 운송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신청인은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스쿠버 다이빙 용품을 판매하는 조정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9차례에 걸쳐 송금을 하였다. 바. 2015. 2. 1.기준 1 SDR은 1,537.81원이다 사. 이 사건 계약 상 출발지 및 도착지인 대한민국은 국무회의의 의결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04. 11. 4.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를 조약 제1,876호로 공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전자항공권, 수하물 신고서, 분실물 신고서, 피신청인의 운송약관, 영수증, 사진, 통장 거래내역, 국제통화기금-Currency units per SDR for January 2015,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상액과 실제 피해액의 차이가 크므로 영수증 상 구입대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의 지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국제항공운송규정 및 당사 항공운송약관에 의한 최대보상금액 미화 160달러(kg당 17SDR)에 고객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미화 40달러를 추가하여 미화 200달러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물품가액에 따른 보상을 원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영수증 재발행본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 중 1개를 분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이 위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2015. 2. 1. 항공사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작성한 수하물 신고서에 가방, 수경, 오리발, 수트, 호흡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2015. 2. 9.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분실물 신고서에 호흡기, 마스크(수경), 오리발, 수트를 분실하였음을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15. 1. 27. 몰디브에서 본인이 위 수트를 착용한 모습 및 가방을 멘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을 제출한 점 및 위 가방이 오리발 등 스쿠버 다이빙 용품을 넣기 위한 가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분실한 수하물 내역은 가방, 마스크(수경), 오리발, 다이빙 수트라 할 것이다(신청인은 게이지, 셀카봉의 분실을 주장하나 이는 최초 분실 신고 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그 분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 상 출발지 및 도착지인 대한민국은 국무회의의 의결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04. 11. 4.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을 조약 제1,876호로 공포하였고, 이 사건 계약 상 예정 기항지인 말레 및 쿠알라룸푸르가 타 국가인 몰디브 및 말레이시아에 존재하며,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 동 협약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17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고가 항공기 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하물 분실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신청인의 운송약관 16. 4. 5. (b)에 의하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수하물 분실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여객 1인당 1,131SDR(2015. 2. 1. 기준 1,739,263원,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로 제한되고 이는 동 협약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하물 분실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 책임 한도 내에서 분실된 수하물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분실된 수하물의 객관적 가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재발행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앞서 분실물로 인정한 품목들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하물 신고서, 분실물 신고서 및 영수증에서 일관되게 분실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분실물 신고서 상 구입일과 영수증 상 구입일이 일치하며,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스쿠버 다이빙 용품을 판매하는 OOO에게 9차례에 걸쳐 송금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우리위원회에서 각 물품의 시중가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입금액(위 영수증 기재 금액의 60%)이 더 저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일응 믿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영수증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영수증 기재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여 산정한 배상금 91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5. 10. 12.까지 신청인에게 91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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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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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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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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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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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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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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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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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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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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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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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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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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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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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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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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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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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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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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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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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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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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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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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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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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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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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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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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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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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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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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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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