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220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녀(정○○, 초3)의 학습을 위하여 2012. 2. 20. 피신청인 방문사원의 권유로 인터넷 화상 과외를 주 5회,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88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계약내용 불이행 및 서비스 불만 등으로 같은 해 3. 22. 대금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계약 당시 조건과 다르고, 교습 일정도 지키지 않으며, 잦은 교사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사 변경에 따른 불만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입비 200,000원, 사용개월 수에 따른 이용료 800,000원, 위약금 288,000원, 컴퓨터 800,000원, 삼국지 CD 350,000원을 포함하여 총 2,438,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442,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 o 회원명 : 정○○(초등학교 3학년) o 계약일 : 2012. 2. 20. o 계약기간 : 18개월(주 5회, 화상과외) o 회원사용료 - 월결재시 : 개통비 200,000원, 월회비 200,000원 - 1년 이상 가입시 : 개통비 50,000원, 월 160,000원 × 18개월 = 2,880,000원 ※ 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이용대금 2,880,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하고, 개통비를 면제받음. o 사은품 : 삼국지 DVD(350,000원), 노트북(800,000원) o 피신청인의 약관 내용 1. 회원 ID의 개통은 판매처 방문자의 시연 및 그에 준하는 상담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후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 개발자에 의뢰하여야만 OPEN이 가능하다. 2. 개통된 회원의 ID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계가족외의 타인은 사용할 수 없다. 3. 가입자는 계약만료 후 ○○○○ 프로그램의 내용을 타인에게 불법복제 및 양도할 수 없다.(위반시 소프트웨어 판매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본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의 증빙을 위하여 교부된 계약서 사본(회원용)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불분명한 계약서나 미성년자의 계약은 해지요청시 해지할 수 있다. 6. 본 계약서 작성 이후 소비자의 정당한 사유로 학습컨텐츠 서비스 개시일(개통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계약철회를 원할 경우 내용증명서식을 이용하여 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나 총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사용한 개월수(월회원 기준)만큼의 이용료 그리고 ID OPEN이후 발생된 프로그램의 제반비용 및 사은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단, 14일 이전 서식 철회일 경우 위약금은 없으나 제반비용 및 사은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7. 회원이 학습을 하는데 공급자의 장애로 프로그램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그 중단기간만큼을 연장 공급한다.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의 주장) o 2012. 2. 20.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인터넷 화상 과외 서비스를 18개월, 주5회 이용하는 계약을 작성하고 이용대금 2,88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함. o 2012. 3. 2. 피신청인이 수업 진행 스케줄을 잡아야 함에도 일정관리를 해주지 않음. 항의전화 하자 팀장이 직접 관리해 주겠다며 매주 월, 화, 목, 금 주4회, 1일 30분씩 수업 진행하겠다고 함. o 2012. 3. 6. 첫 수업 진행, 이후 4회(3.8./3.9./3.11./3.12.) 수업이 진행됨 . o 2012. 3. 15. ~ 16. 담당교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시작 30분 전 일방적으로 수업 진행되지 않음. o 2012. 3. 19. 담당교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간 수업 중단 통보를 받음. o 2012. 3.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두상으로 계약해제 요구. o 2012. 4. 2. 피신청인 지사장 방문, 미진행 수업에 대해 무상 지원으로 3개월 방문 코칭 수업 대체하기로 함. o 2012. 4. 3. 전 담당교사의 부탁으로 다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함. ※ 매주 4회이던 수업일수가 다시 3회로 변경되었고, 9회(4.9./4.11./4.13./4.16./4. 18./4.20./4.23./4.25./4.27.) 수업이 진행됨. 방문 코칭 교사수업은 진행 안됨. o 2012. 4. 17. 신청인이 관리교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음. o 2012. 5. 4. 신청인이 관리교사로부터 담당교사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계약해제를 요구함. o 2012. 5.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아무런 답변이 없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피신청인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2012. 5. 18.까지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녀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ID가 살아 있어 그냥 들어간 것뿐이라고 진술함. (3) 피신청인의 해지 환급금 산정 내역 1. 년 계약자가 중도해지 경우 월계약자로 전환 계산됩니다. 2. 계약이 성사되면 본사 ID대금과 중간 유통에 발생하는 년 계약에 따른 수당으로 인하여 위약금 10%가 적용됩니다. 3. 무료관리와 각종 무료사은품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사용금액으로 적용됩니다. 4. 내용증명서를 받은 날짜로 해지요청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하여 그 달 기준으로 환불 계산 처리 됩니다. 5. 가입비는 계약서상에 있는 월가입비로 적용됩니다. o 이용 금액 : 2,880,000원 o 공제 금액 : 2,438,000원 - 이용료 : 800,000원(월 회비 200,000원 × 4개월) ※ 이용료 계산은 계약일(2012. 2. 21)부터 내용증명 수신일(2012. 6. 26)까지의 기간을 말함. - 위약금 : 288,000원(2,880,000원 × 10%) - 사은품 : 1,150,000원(삼국지 DVD 350,000원 / 노트북 800,000원) - 개통비 : 200,000원 o 환급금액 : 442,000원(2,880,000원 - 2,438,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o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별표 4의 반환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음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②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o 인터넷컨텐츠업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 사은품 사용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수강료 총액 : 2,880,000원 o 교습일 - 교습 기간 수강료 : 320,000원(2개월) · 교습 기간 : 2012. 3. 6. ~ 같은 해 5. 4.(60일) · 1월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o 사은품 - 사은품 : 113,833원(삼국지 DVD 80,500원 + 노트북 33,333원) * 삼국지 DVD 80,500원(350,000원 × 23%) . 도서‧음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통상사용율인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인 경우 23% 적용 * 노트북 33,333원(800,000원 × 2개월/48개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상의 노트북PC의 내용연수 4년 적용 o 환급 수강료 : 2,446,167원(2,880,000원 - 320,000원 - 113,833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인터넷 화상 과외 서비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월 회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이용료, 각종 무료사은품 실거래가, 개통비 등을 공제한 잔액 금 442,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상 ‘총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사용한 개월수(월회원 기준)만큼의 이용료 그리고 ID OPEN이후 발생된 프로그램의 제반비용 및 사은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 계산 방법인 ‘년계약자가 중도해지 경우 월계약자로 전환 계산됨’은 계약 체결시 고지·설명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내용증명서를 받은 날짜로 해지요청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함’은 법률상의 해제권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2012. 5. 18.까지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녀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ID가 살아 있어 그냥 들어간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2012. 4. 27.이후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2012. 5. 4.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560,000원에서 손율에 따른 사은품 대금 113,83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446,167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 및 삼국지 DV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446,167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 및 삼국지 DV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44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 및 삼국지 DV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44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