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28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2009. 8. 19. 피신청인과 3개월간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대금 360,000원(180,000원/인)에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같은 해 8. 24. 개인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6.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스포츠시설 이용계약 및 해지 관련 o 계약자 : ○현주(신청인), ○랑희(신청인의 배우자) o 계약일 : 2009. 8. 19. o 계약 종목 : 헬스 3개월 회원권 o 지급 금액 : 360,000원(180,000원/인,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o 계약 기간 : 2009. 8. 31. ~ 2009. 11. 30.(3개월)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8. 24.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 해지 통보 - 2009. 8. 26.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이용 기간 :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360,000원(180,000원×2인) o 공제금액 : 36,000원(18,000원×2인) - 위약금 : 36,000원(총 이용금액의 10%) o 환급금액 : 324,000원〔360,000원 - (18,000원×2인)〕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은 이용기간이 3개월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신청인 ○현주 외 1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09. 8. 26. 내용증명에 의한 신청인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개시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총 이용금액 360,000원에서 위약금 36,000원을 공제한 잔액 324,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16.까지 신청인에게 금 32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32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