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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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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28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5. 2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 시설을 5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헬스 이용 금액 200,000원과 락카 이용 금액 20,000원 등 총 2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같은 해 6. 5.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130,000원 정도는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 내용 : 헬스 회원(5개월) o 계약일 : 2009. 5. 25. o 계약 기간 : 2009. 5. 25. ~ 같은 해 10. 24.(153일) o 계약 금액 : 22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 헬스 : 200,000원(5개월) - 락카 : 20,000원(5개월) o 이용일 : 2009. 5. 25. ~ 같은 해 6. 5.(12일) (2) 계약 해지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6. 5. 방문 통보 ※ 2009. 6. 5. 계약 해지 통보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o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8. 4.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 금액 - 헬스 : 200,000원(5개월) - 락카 : 20,000원(5개월) o 이용 요금 - 헬스 : 15,686원(200,000원×12일/153일) - 락카 : 1,568원(20,000원×12일/153일) o 위약금 : 20,000원(헬스 총 이용 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182,746원[184,314원(헬스)+18,432원(락카)-20,000원(위약금)] - 헬스 : 184,314원[200,000원-15,686원(이용 요금)] - 락카 : 18,432원[20,000원-1,568원(이용 요금)]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2009. 6. 5.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200,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12일)에 해당하는 금액 15,686원 및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20,000원을 공제한 잔액 164,314원과 락카 12일 이용료를 공제한 잔액 18,432원을 합한 18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8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8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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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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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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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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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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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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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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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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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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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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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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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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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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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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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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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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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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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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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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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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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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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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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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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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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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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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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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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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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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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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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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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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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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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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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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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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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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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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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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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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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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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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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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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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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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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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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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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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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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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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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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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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