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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 양도한 가맹점에서 발행한 상품권 이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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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311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2. 22.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식 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구입하였고, 유효기간이 2008. 12. 31.인 ‘식사 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구입하여 총 2매를 보유하다가 2009. 5. 1. 피신청인에게 상품권 2매의 이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외식 상품권’은 발행일이 2006. 12. 22.이며, ‘식사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2008. 12. 31.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구입 당시 피신청인 직원이 유효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구입한 것인데, 2009. 5. 1. 피신청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니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존 상품권은 2009. 3. 1개월 동안만 사용이 가능했다며 거부하는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전(前)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 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때 양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양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양도자인 전 사업자가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전 사업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상품권 구입 o ‘외식 상품권’ - 권면 금액 : 50,000원권 - 번호 : 0360 - 외식 상품권 이용 안내 · ◇◇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카드 구매 시에는 아래 구입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발행일 : 2006. 12. 22. 발행 가맹점 : ◇◇ 부천점 · 본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단, 권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하신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o ‘식사 상품권’ - 권면 금액 : 50,000원권(수기 작성) - 유효기간 : 2008. 12. 31. - 번호 : 000416 - 발행점 : ◇◇ 부천점 - 뒷면 기재 내용 · 본 권은 식사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 본 권은 ◇◇ 부천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권은 다른 할인권과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본 권은 2인 이상시 사용 가능합니다. ※ 구입일 : 신청인은 정확한 구입일을 기억하지 못하나, 피신청인 영업장에서 구입하였고 피신청인 직원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약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영업 양수(피신청인 제출 ‘확약서’ 내용에 의함) o 내용 : ‘◇◇ 부천점’을 양도하는데 있어 양도자는 2009. 2. 28.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거래처의 채무에 따른 이의 제기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양도자인 정◎◎ 외 4명이 책임을 진다. o 작성일 : 2009. 2. 25. o 양도자 : 정◎◎ (인)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품권 관련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상품권 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상환 의무 이행 o 유효 기간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 이행 ※ 보상 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 매장 포함)와 상품권 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 사용가맹점 등)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o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09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양수인이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이 위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전 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상법」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라 전 사업자로부터 ‘외식 상품권’과 ‘식사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유 중인 신청인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은 확약서를 제시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확약서는 전 사업자와 피신청인 사이의 약정이고, 영업 양수도 후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외식 상품권’ 50,000원권과 ‘식사 상품권’ 50,000원권 등 총 100,000원에 상당하는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나, ‘식사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2008. 12.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 제시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권면 금액의 90%인 45,000원을 이행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식사 상품권’에 대해서는 45,000원 상당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외식 상품권(번호 : 0360)에 대해서는 50,000원, 식사 상품권(번호 : 000416)에 대해서는 45,000원 상당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외식 상품권(번호 : 0360)에 대해서는 50,000원, 식사 상품권(번호 : 000416)에 대해서는 45,000원 상당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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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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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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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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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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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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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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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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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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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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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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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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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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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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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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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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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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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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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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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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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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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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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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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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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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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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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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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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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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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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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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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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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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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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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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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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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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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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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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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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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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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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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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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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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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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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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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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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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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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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