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36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15. 피신청인을 통하여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탑승수속을 하려는데 탑승수속 마감시각 경과로 탑승이 불가하다고 하여 추가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였는바 편도 항공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8. 10. 15. 피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남편의 왕복항공권(김포 ↔ 하네다 / 일본ANA 항공)을 구입하고 대금 425,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남편이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위하여 하네다발 김포행 항공기(2008. 10. 20. 09:20 출발 예정)를 타기위해 같은 해 10. 20. 08:50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항공기가 만석되었다며 탑승을 거절당하여 추가 대금 100,0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날 16:35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뒤늦게 귀국함으로써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피신청인이 항공권 예매시 항공기의 탑승수속 마감시각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최소한 편도 항공권 구입대금 212,7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8. 10. 15. 항공권 예매시 항공편의 출발시각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더니 신청인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해 본 적이 있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굳이 탑승수속 마감시각을 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하였고, 예매 후 같은 날 오후 신청인에게 E-Ticket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전송한 E-Ticket에 운송약관(운송약관에는 탑승수속시각에 대한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 ANA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탑승수속 마감시각에 대한 안내사항이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남편이 탑승수속을 너무 늦게 함으로써 탑승하지 못한 것이며 예약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항공권 자체가 잘못된 점이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 o 2008. 10. 15. : 신청인이 남편의 왕복항공권(김포 - 하네다) 예매 o 2008. 10. 15. 17:53 : 피신청인이 E-Ticket을 신청인의 남편에게 이메일 전송 o 2008. 10. 20. 08:50 : 신청인의 남편이 김포행 항공기(하네다 공항에서 10. 20. 09:20 출발 예정)에 탑승하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가 만석이라는 이유로 탑승 불가하다고 하여 탑승하지 못함. o 2008. 10. 20. 16:35 : 추가 비용 100,000원 지불 후 같은 날 16:35 김포행 항공기 탑승 o 2008. 10. 21.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항공권 구입 내역 o 당초 구입 내역 - 구입 일자 : 2008. 10. 15. - 구입 방법 : 유선(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 왕복항공권 구입금액 : 425,400원 - 왕복항공 스케줄 : · 서울(출발 2008. 10. 17. 20:15) → 동경(도착 2008. 10. 17. 22:15) / ANA항공(NH1294) · 동경(출발 2008. 10. 20. 09:20) → 서울(도착 2008. 10. 20. 11:40) / ANA항공(NH1291) o 재 구입내역 - 재 구입일자 : 2008. 10. 20. - 추가 지불금액 : 100,000원 - 항공스케줄 : 동경(출발 2008. 10. 20. 16:35) → 서울 / ANA항공(NH 1293) (3) 탑승수속 마감시각 관련 공지 및 안내 o ANA 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naskyweb.com/kr/k/) - ANA정보(공지 : 탑승수속 마감시각 변경 안내) 저희 ANA를 이용시, 탑승수속은 출발시각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각 공항 별로 탑승수속 마감시각이 다소간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2006. 2. 1.부로 ANA 국제선 운항 공항에서는 공통적으로 상기의 마감시각이 적용되므로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o 피신청인이 이메일 전송한 E-Ticket Itinerary Receipt - 운송약관 http://go.worldspan.co.kr/legalinfo/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운송약관의 내용(계약 조건 및 중요 안내 사항) 수속 시간 : 본 항공권 또는 여정/영수증에 표기된 시간은 항공기의 출발시간입니다. 귀하의 운송인으로부터 또는 항공사 운항시각표에 표기된 수속시간은 여객이 여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항공편은 늦게 도착한 여객으로 인해 지연될 수 없으며 지연 도착한 여객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탑승수속 마감시각 경과 후 도착 여부(ANA 항공사 제출 자료) o 하네다 공항의 탑승수속 마감시각은 이 사건 항공기 출발시각(2008. 10. 20. 09:20)으로부터 45분 전인 08:35까지이며 승객이 카운터에 도착한 08:50은 이미 탑승수속이 끝난 시점이었음. o 탑승수속 마감시각 내에 신청인의 남편이 수속을 하지 아니하여 대기자 명단에 있던 승객을 태워 만석이 되었음.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수업 - 항공 - 국제여객) o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 record) - 체재 필요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단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항공기 탑승수속 마감시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하여 마감시각 내에 탑승수속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데 추가 요금 1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최소한 편도항공권 요금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항공기를 이용한 국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선 이용 탑승객의 경우 탑승수속 마감시각 등은 여행자 스스로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되는 기본적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상당한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청인 남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출발시각 30분 전 하네다 공항의 ANA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하여 탑승수속 마감시각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는 사실은 우선 신청인 측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청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남편이 김포 공항에서 출국하는 경우 항공기 출발시각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마쳤다고 진술함). ANA 항공사의 홈페이지에 탑승수속 마감시각이 명백히 공지되어 누구든지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예매를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보낸 E-Ticket의 운송약관에도 항공사의 탑승수속 마감시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출발시각보다 약 1시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마쳐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에 속한다고 보인다. 그외 달리 이 사건 항공권의 예매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에게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