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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엔진에 하자 발생한 중고차량 수리비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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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357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6. 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식 OOOO 중고 차량을 8,5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의 내용과는 달리 구입 다음 날부터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수리하였고, 같은 달 29. 고속도로 운행 중 엔진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여 OO정비사업소에 의뢰한 결과, 엔진오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블록이 소착되었다며 엔진을 교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환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중고차량 판매 당시 피청구인이 엔진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나 구입 당일부터 엔진오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엔진까지 소착되었고, 피청구인에게 차량상태를 통보하고 수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지정한 공업사에서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량 엔진 수리비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성능점검자가 지정하는 정비업소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리를 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나 차량 판매 후 며칠만에 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리비 600,000원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차량 양도증명서 및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내용 • 차명 : OOOO(2,874cc, A/T) • 등록일 및 등록번호 : 2000. 2. 22.(OOOOOOO) • 계약일 : 2006. 1. 14. • 주행거리 : 127,069㎞ • 매매가격 : 8,500,000원 •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의 내용 - 이 건 차량의 경우 기계식이기 때문에 자기진단사항의 엔진, 변속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능·상태점검자에 의하면 점검결과 양호하였다고 하고, 주요 부품 점검 내용의 모든 항목은 양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에는 빈 공란으로 되어 있음. - 성능 ·상태점검자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나. 이 건 진행경위(양 당사자 진술 종합) • 청구인은 2006. 1. 14. 이 건 차량 구입 다음 날(주행거리 127,069㎞)부터 엔진오일 및 변속기오일이 누유가 되어 피청구인이 수리를 하였으나 2시간 만에 다시 누유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50,000원을 지급받고 변속기오일 누유는 수리하였으나, 엔진오일 누유는 피청구인이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운행하였고, 같은 달 29. 영동고속도로 평창에서 강릉방향으로 운행 중 엔진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여 강원 원주소재 (주)OO자동차 정비사업소에 견인하여 점검한 결과, 실린더 블록이 소착되고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주행거리 128,200㎞).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차량상태를 설명한 뒤 위 정비업소에서 수리하겠다고 하자, 피청구인은 견인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이 건 차량을 피청구인이 지정한 서울 OOO 소재 정비사업소에 입고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고 이 건 차량을 위 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한 뒤 2006. 2. 4. 출고함. 다. 이 건 차량 정비내역[(주)OO자동차 원주정비사업소 2006.2.4.] • 이 건 차량을 점검한 결과, 엔진오일 순환이 제대로 안되어 실린더 블록이 소착되고 균열이 발생하여 이상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실린더 블록 및 관련부품을 교환하여야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함. • 정비내역 및 금액 : 2,373,870원 - 실린더 블럭 1,100,000원, 엔진오일 쿨러어셈블리 51,000원, 오일필터어셈블리 47,000원, 오일펌프 어셈블리 60,000원 등 부품비 1,578,570원 - 공임 470,400원, 부가가치세 215,800원, 견인비 109,090원 - 위 부품은 이 건 차량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으로 교환함. • 이 건 차량 하자로 발생된 정비금액 산정 : 2,266,360원(위 정비사업소 산정) - 부품비 1,578,570원에서 부동액 15,000원, 벨트 풀리 그루브드 21,000원, 레버어셈블리(타이트너) 24,000원, 로커 커버, 풀리 어셈블리(벨트 타이트너, 아이들러, 커버), 파이프 어셈블리, 쇽 업소버 47,500원 등 합계 107,500원을 제외한 부품비 1,471,070원 - 공임 470,400원, 부가가치세 215,800원, 견인비 109,090원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나 차량 판매 후 며칠만에 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 이 건 차량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의 엔진 등의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 구입 다음 날부터 엔진오일 등의 누유가 발생하였고, 15일 만에 엔진 오일순환 불량 등으로 엔진이 소착되고 실린더 블록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이 건 차량 제작업체인 (주)OO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동 부품 등을 교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성능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건 차량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하자에 대해 피청구인의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한 점, 이 건 차량은 출고 후 약 6년(주행거리 128,200㎞)이 되어 차량이 노후화된 점, 차량 구입 후 약 1,130㎞ 운행하였고,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 엔진 수리비 금 2,266,360원의 50%인 금 1,13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6. 7.까지 금 1,13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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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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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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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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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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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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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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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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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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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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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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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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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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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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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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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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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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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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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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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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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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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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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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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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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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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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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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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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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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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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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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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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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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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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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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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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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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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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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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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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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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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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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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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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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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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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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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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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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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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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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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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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