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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23개월만에 하자 발생한 LCD모니터 무상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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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3162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1. 9. 29. CJ홈쇼핑을 통해 피청구인이 제조한 컴퓨터 및 LCD모니터를 2,049,000원에 구입하고, 그동안 잦은 하자로 20여회 수리를 받던중 2003. 7. 18 LCD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 이 건 LCD모니터의 하자는 청구인의 사용상의 과실 및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제품하자이며, LCD모니터의 액정패널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핵심부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함. 나. 피청구인 • 이 건 컴퓨터 판매시 발급된 LCD모니터의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구입한지 2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무상수리는 불가함.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모니터 CDT는 핵심부품으로 규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LCD 액정패널은 CDT와는 방식이 달라 유사제품으로 볼 수 없어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관련 규정 1)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별표1〕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하 "품목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2003-18호) • 소비자피해보상규정<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제품의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TV의 CPT, 모니터의 CDT 등 4개 제품의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 4년 나. 결론 • 이 건 LCD모니터의 LCD 액정패널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별표1> 4항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모니터 CDT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LCD 액정패널도 핵심부품으로 봄이 상당함. • 다만, CDT와 LCD 액정패널의 기능은 동일하다고 하나, 그 작동원리는 전혀 상이하고 아직까지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며, LCD제품의 특성상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수리비용과 제품가격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4년이라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을 통해 LCD 액정패널을 핵심부품으로 명시하고 품질보증기간을 확정하기전 까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2년 이내 하자 발생시 사업자가 무상수리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LCD모니터를 2004. 2. 26. 까지 무상수리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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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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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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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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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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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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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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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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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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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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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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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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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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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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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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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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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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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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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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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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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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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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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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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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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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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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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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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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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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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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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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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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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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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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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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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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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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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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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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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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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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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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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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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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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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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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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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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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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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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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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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