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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량비닐 교체 및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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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12283 |
사건개요 |
• 청구인 등은 2001. 9.경에 오이와 토마토 재배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비닐(상품명 : "하나로골드")을 구입한 후, 같은 해 10.경에 동 비닐을 인수받아 설치했으나, 2002. 7. 중순경에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동 비닐하우스의 지붕을 확인한 결과, 비닐의 겉 표면에 먼지와 분진이 쌓여 빗물에 씻겨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형성하여 햇빛 투과도가 떨어져 있음을 발견함. • 2002. 9.초에 비닐의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상태를 인지하고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돌아가자, 청구인 등은 위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기존 작물 생육저하 및 연료 소모량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비닐을 철거하고 재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비닐제품은 피복한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전 타 회사 제품 사용시에는 이 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품의 하자로 보며, 비닐하우스 작물 생육에는 비닐의 투과도 즉, 일조량이 큰 영향을 차지하므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작물 피해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수년간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을 철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 피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불만접수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필름을 구입한 후 약 1년간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용기간과 작업환경 및 먼지, 분진의 환경적인 영향이 상당히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원접수 이전인 2002. 5.경에 영업차 방문하여 작목반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품의 하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기에 청구인 등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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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청구인 재배 현황 • 청구인별로 재배평수 및 작물명을 보면, 이OO(1,500/오이), 이OO(1,500/오이), 정OO(1,000/고추), 김OO(1,600/토마토·고추)으로 총 5,600평임. • 비닐 구입가는 1평당 2,333원으로 총 1,306만원, 비닐하우스 시공비는 1평당 2,5 00원 정도로 총 1,400만원임. 나. 납품계약서 내용 • 피청구인과 농협중앙회간에 체결된 비닐공급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단가는 품목별로 kg당 단가를 별도로 정하며, 제품규격은 KS규격을 적용하며, 납품후 하자처리는 비닐 인수후에 수량부족·규격상이·변질 등 사유가 있을 때는 반품 및 교체 또는 손해배상토록 하고, 하자보증기간은 두께 0.06mm는 비닐설치일로부터 8개월까지, 0.07mm는 10개월까지, 0.08mm이상은 12개월까지로 하며, 특수한 기능 등으로 2년 이상 사용가능한 비닐은 별도로 정하며, 품질관련으로 불만접수시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있음. • 2002년 필름 구매가격의 kg당 단가는 삼중골드장수는 3,211원, 삼중 EVA는 3,931원, 보광은 4,166원, 레드죤은 4,700원임. • 이 건 문제가 된 "하나로골드" 제품은 동 납품계약서의 구매가격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 및 청구인 지역의 OO농협 담당자는 "삼중골드장수"에 준하여 동 비닐을 공급하였다고 함.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닐 하자상태 • 청구인은 "하나로골드" 비닐이 타 제품에 비하여 먼지나 오물등이 비닐에 붙을 경우 떨어져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 햇빛 투과도를 떨어뜨려, 작물의 광합성이 떨어져 작물성장에 피해를 주며, 하우스 내부온도 상승을 막으므로 연료비가 더 지출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함. - "하나로골드"는 타 제품에 비해서 오물이 묻어 있는 정도가 심하며, 타 제품("농협 제비표")은 비닐하우스의 겉 표면이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여지고 있음. • 이 건 문제가 된 "하나로골드" 제품은 3층 구조(PVC·EVA·PE)로 외부와 접한 표면이 PE로 되어있어 먼지 등의 오물이 잘 씻겨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비닐을 설치할 때, 글씨가 바르게 보이도록 설치하게 하는 데, 청구인의 비닐 설치상태에서는 글씨가 보이는 것이 없어 바르게 설치된 것인지 판단키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시공상태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 것은 없음. 라. 양 당사자간의 조도(Lux) 비교테스트 내용 • 2003. 2. 21. 청구인(이승연)과 피청구인(이대영)이 피청구인 제품("하나로골드")과 광주원예 협동조합 제품("그린뱅크")이 설치된 비닐 하우스를 선택하여 외피 및 내피의 조도 비교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외 피 내 피 조도(Lux) 하우스 1 2001.産 하나로골드 2001.産 하나로골드 760 하우스 2 2001.産 하나로골드 2002.産 그린뱅크 800 하우스 3 2002.産 그린뱅크 2002.産 그린뱅크 850 - 피청구인은 OO원예 협동조합에서 제조한 "그린뱅크" 비닐은 2002.에 생산한 것이고, "하나로골드"는 2001.에 생산한 것이므로 조도(Lux)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린뱅크" 비닐은 피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레드죤"이나 "골드장수"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조도(Lux) 차이가 있다해도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 청구인은 비교테스트를 실시한 날씨가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90 Lux나 차이가 났고, 맑은 날씨에는 1,000Lux까지 상승하므로 차이가 더 심할 것이며, 카다로그상의 홍보내용에서 "하나로골드"는 삼중복합필름으로 투명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타 제품에 비해서 광 투과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함. 마. 각 제품 특성 및 빛 투과도 비교테스트 내용 • 피청구인의 비닐 홍보용 책자에 의한 각 제품의 특성을 보면, 1. "하나로골드"는 삼중복합필름으로 투명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며, 2. "삼중골드장수"는 다른 PVC 제품에 비해서 사용시일이 경과되어도 광선투과율이 잘 떨어지지 아니하며, 3. "레드죤"은 290~380nm의 자외선을 450~750nm의 가시광선으로 전환시켜 뛰어난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 4. "보광"은 햇빛의 투과성이 좋으며, 5. "삼중 EVA"와 6. "삼중"은 햇빛 투과량의 투명성 및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함. • 피청구인과 농협중앙회간에 체결된 비닐공급 계약서에 나열된 비닐을 피청구인에게서 공급받아, 이 건 문제가 된 "하나로골드"와 광합성 빛 투과도를 비교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음. 시료 내역 구분 광합성 빛 투과도[%] 400nm 500nm 600nm 700nm 800nm(평균) 1. 하나로골드 세척 전 54 60 64 67 70 세척 후 59 65 69 72 74(68) 2. 삼중골드장수 세척 전 55 61 65 69 72 세척 후 59 65 68 71 73(67) 3. 레드죤 세척 전 43 48 51 53 54 세척 후 62 66 69 72 75(69) 4. 보광 세척 전 52 57 61 65 69 세척 후 66 71 73 76 78(73) 5. 삼중 EVA 세척 전 65 71 74 76 79 세척 후 71 75 77 78 80(76) 6. 삼중 세척 전 48 52 54 55 57 세척 후 59 64 67 70 72(66) * "세척"이라함은 실험실용 티슈에 순수를 묻혀 시료 양면을 가볍게 각 10회씩 닦는 것을 말함. 바. "하나로골드"와 "농협 제비표"와의 빛 투과도 비교테스트 내용 -청구인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이미 설치하여 사용중인 "하나로골드"와 "농협 제비표"의 비닐을 수거하여 투과도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료 내역 구분 광합성 빛 투과도[%] 400nm 500nm 600nm 700nm 800nm(평균) 사용중인 "하나로골드" 세척 전 27 33 37 41 44 (36) 세척 후 51 58 63 66 69 (61) 사용중인 "농협제비표" 세척 전 51 59 65 69 72 (63) 세척 후 59 66 71 74 77 (69) - 사용중인 "하나로골드"의 세척후 광합성 빛 투과도 평균치는 "농협 제비표"의 세척후 평균치에 비해서 88%(61/69%)이나, 세척전 평균치는 57%(36/63%)밖에 되지 않음. 사. 판단 • 2003. 2. 2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실시한 조도(Lux) 비교테스트(상기 마. 항)에서, 이 건 "하나로골드"는 OO원예협동조합의 "그린뱅크"보다 90Lux 정도 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 피청구인은 "하나로골드"가 동 조합의 "그린뱅크"비닐보다 1년 먼저 설치한 것이므로 당연히 조도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린뱅크" 비닐은 피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레드죤"이나 "골드장수"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지 않은 미 사용 비닐의 빛 투과도 비교테스트(상기 바. 항)에서, 이 건의 "하나로골드"는 "레드죤"이나 "골드장수"와 거의 같은 수준인 67~69%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린뱅크" 비닐보다 1년 먼저 설치되었다해서 당연히 조도량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임. • 또한,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하나로골드"와 "농협 제비표"와의 빛 투과도 비교테스트 내용(상기 사. 항)에서, "하나로골드"는 "농협 제비표"에 비해서 세척전 평균치는 57%, 세척후 평균치는 88% 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보아서, - 이 건 "하나로골드"는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사항 즉, 비닐 외피에 쌓여있는 먼지 등의 노폐물이 장기간 묻어있어 햇빛 투과도가 저하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 청구인 등은 피청구인이 공급한 "하나로골드" 비닐의 빛 투과도 저하로 광합성 부족으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고 연료의 소모량이 많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 등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피해액을 계상할 수 없으나, 동 비닐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 떨어져나가지 않아 빛 투과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일부 보상할 책임이 있어 청구인 등이 비닐 구입시에 구입액의 20%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각 청구인 등이 원하는 시기에 비닐을 공급하되, 별지기재와 같이 2001.에 공급했던 각 청구인별 구입량의 가격을 20%할인하여 공급 한다. <별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입량(kg) 이OO 전남 장흥군 OO면 O리 4 559.360 이OO 전남 장흥군 OO면 O리 463 709.308 정OO 전남 장흥군 OO면 OO리 309 199.880 김OO 전남 장흥군 OO면 OO리 311 546.896 합 계 2,015.444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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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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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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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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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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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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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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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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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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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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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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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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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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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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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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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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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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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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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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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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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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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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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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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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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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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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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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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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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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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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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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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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