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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아보철후 시린것에 대한 진료비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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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3856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1. 1. 12. 1년전에 치아 보철한 것이 불편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상악 10개 치아의 기존 브릿지를 제거한 후 새 브릿지로 교체하였으며 하악 좌측 치아 4~8번 5개도 크라운을 다시 한 후 그 비용으로 총 420만원을 지급함. • 청구인은 몇 주 후 크라운 처리한 하악 좌측 6~8번이 불편하여 크라운을 제거받고 그 비용으로 금30만원을 환급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상악 우측 3번 송곳니 치아가 시리고 불편하여 여러차례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2. 3. 25. 하와이에 있는 청구인 본인의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찰 받은 결과 브릿지가 짧고 밀착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여서 치아가 시린 것 같다는 소견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된 치료비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건임.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서 처음 진료 받을 당시, 피청구인이 기존의 브릿지가 매우 불량하다고 말하면서 피청구인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철을 의뢰하였으나, 상악 치아 10개를 연결한 브릿지가 흔들리고 불편하며 상악 우측 치아 3번 송곳니의 시린감이 발생되어 여러차례 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으며 하악 좌측 크라운도 불편하여 새로 해야 하는 상태인 바, 기 지불한 진료비 총390만원중 재료비 일부를 제외한 금370만원 환급을 요청함. • 이에대해 피청구인은 2001. 1월 처음 진찰시 환자의 치아는 전체적으로 프라그가 침착되어있고 치주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당시 치아 전체를 촬영하고 보니 치아상태가 안좋아 보철이 어려울 것 같아 부분틀니 혹은 임플란트를 권유했으나, -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보철을 원하였고 10개의 긴 보철처리에서 잘못된 곳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치아 신경은 죽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가 시리다"는 호소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을 종결시키기위해 어느정도의 치료비는 환불해줄 용의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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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청구인 치아 치료 현황 • 2000. 11월 청구인은 을지로 소재 개인 치과의원에서 상악 브릿지 및 하악 보철처리한 병력이 있으며 당시 보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치료비의 50%인 금105만원을 환급받은 후 환급 금액에 만족하지 않아 2001. 1. 30. 본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25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음. • 2001. 1.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상악 10개 치아의 기존 브릿지를 교체하고 하악 좌측 치아 5개를 크라운 처리함.(진료비 총420만원/30만원환급) 나. 피청구인등의 병원 진료 현황 • 브릿지 제작전 치주 치료 여부 - 필름상으로 치주 이상이 잘 확인되지는 않으나 보철물의 경우 치주 질환이 동반되므로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브릿지하기전에 치주를 치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브릿지 및 크라운 제작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치료전 편안하고 좋은 보철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틀니나 임플란트를 권유했으나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브릿지를 선택한 경우로써 브릿지의 불편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기록지에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치아 상태에 대한 하와이 주치의의 소견 - 브릿지와 크라운이 짧고 충분히 밀착되어 있지 않아 치아가 시릴 수 있다는 소견이나 현재 상태에서의 브릿지를 다시하는 것은 나중에 병리학적 질병(치주염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소견도 같이 제시함. 다. 자문내용 • 브릿지 제작전 파노라마 필름상 치주 상태 및 치주 치료의 필요성 - 필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보철물 재 치료의 경우, 치주 질환이 동반되므로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러한 판단은 담당 치료 의사가 결정할 사항임. • 상악 브릿지의 불편감과 치아 3번의 시린 원인 및 치료 - 이 건의 경우처럼 10개의 긴 보철물은 고정성 보철물로서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철 후 불편감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결과임. - 현재 치아 시린 문제에 대해서는 주위 4.5번 치아도 같이 신경치료를 재시도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치아 시린 원인에 대한 하와이 주치의 소견 및 피청구인의 소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보면, - 이 건의 경우 광범위한 고정성 보철물, 특히 재 치료하는 경우에는 증상이나 불편감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치료전 환자에게 본 치료의 한계를 충분히 알려 주고 가급적 다른 방법(임플란트, 부분 틀니 등)을 권유함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라. 판단 • 본원 전문위원 소견에 의하면, 브릿지하기전에 필름상 치주 문제에 대한 확인된 소견은 없으나 보철물의 재 처리시 치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치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치주치료를 실시한 일이 없어 치아치료가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브릿지 및 크라운 제작전에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주장이 상반되고 기록이 없어 정확한 사실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 건 청구인이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점에서 당시 양당사자간의 의 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보철물 불편감 및 치아 3번 시린 증상에 대한 원인과 보철물 시술 잘못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 청구인의 치아 3번이 신경치료 후에도 시리다는 호소는 주관적인 증상이어서 명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보철물이 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편감 및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위원 및 하와이 의사의 소견에 의할때, 시린 증상이 보철물 시술 잘못과 인과관계가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자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명목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진료비 420만원의 70%인 294만원에서 기환급한 30만원을 공제한 264만원을 보상토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2. 10. 24. 까지 청구인에게 금2,6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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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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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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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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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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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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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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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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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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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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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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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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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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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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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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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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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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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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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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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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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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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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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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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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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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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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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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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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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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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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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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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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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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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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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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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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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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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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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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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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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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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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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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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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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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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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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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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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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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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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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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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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