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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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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940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소속 연예인이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A기획사가 해산하면서 관계사인 피신청인이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3. 9. 경 상호 합의 하에 연예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연예활동으로 얻는 모든 수익을 취득하며, 신청인에게 그 수익 중 일정비율을 분배해주어야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동안 수익금 정산을 일부 누락하거나 정산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등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매니지먼트 회사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승계 동의를 얻거나 소속사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속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본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등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전속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또한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를 소화하면서 받는 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신청인과 협의 하에 연예활동을 중단하였고, 피신청인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피신청인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승계되었으므로 효력이 있으며, 신청인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분배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계약 종료 시까지 연예활동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니지먼트를 잠시 중단한 것 뿐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언제든지 신청인에게 연예활동을 재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상의도 없이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곡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신청인이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다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는 등 피신청인과 별개로 연예활동에 복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 |
판단 |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어느 정도 알려진 연예인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알려지기까지 그 연예활동을 매니지먼트한 회사이다. 신청인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승계 동의를 얻거나 소속사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매니지먼트 회사가 변경된 이후 2년 가까이 피신청인과 연예활동을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본 계약상의 존속기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기간(7년)을 초과하는(10년) 등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계약전체가 무효로 될 정도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신청인이 과도한 업무를 소화하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연예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신청인과 협의 하에 연예활동을 중단하였고, 피신청인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합의하에 연예활동을 잠시 중단한 것이지 계약자체를 해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신청인이 이후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지만 해지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신청인의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존속기간 동안에는 미디어를 통한 방송활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존속계약은 유효하며, 위 기간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연예활동(미디어를 통한 방송활동에 한함)을 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07. 11. 1. 자 전속계약은 2016. 12. 31. 까지 유효하며, 위 기간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연예활동(미디어를 통한 방송활동에 한함)은 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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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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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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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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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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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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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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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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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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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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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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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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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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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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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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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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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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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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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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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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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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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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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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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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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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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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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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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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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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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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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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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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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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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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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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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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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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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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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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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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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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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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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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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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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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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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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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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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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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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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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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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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