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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제작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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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964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둘 다 영화제작업자인데 OO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영화제작 투자 및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제작비를 부담하고 공동제작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영화 상영이나 배급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고, 영화와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제반 물품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했다. 이 사건 영화가 완성된 후 피신청인은 본 영화를 영화제에 출품했고, 상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청인은 영화의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공동제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상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영화를 상영, 판매, 배포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후 제3의 영화배급업체와 배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화를 온라인상에 유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배급계약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재판상 합의 사항을 어겼으며 영화 배급으로 인한 수익금도 배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또한 신청인은 ‘영화와 관련된 모든 물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화관련 필름을 인도 할 것을 구하며 조정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했다.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를 제작하여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공동제작자인 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영화를 배포하였고, 영화 배포로 인한 수익금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종 손해배상금(미흡한 영화제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동 제작물 배포에 대한 합의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영화 배급수익 미분배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영화제작 투자 및 공동제작 계약’의 규정에 따라 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물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영화제작을 위해 촬영한 필름에 대해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또한 제3의 업체가 동참한 영화 배급 계약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체결되었다. 당해 배급 계약서에도 신청인의날인이 있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익을 정산해보았지만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남지 않아 배분할 수익금이 없다. 또한 영화제작을 위해 촬영된 필름은 이 사건 계약상 공동 소유하기로 한 ‘제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필름 안에는 영화계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인터뷰 출연자들과는 영화제작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출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청인에게 본 영상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 |
판단 | 신청인이 불완전이행, 수익배분의무 불이행, 공동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불완전이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배분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배분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신청인의 배급계약에 따라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동저작권 침해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없는 상태였다. 인터뷰 원본 데이터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화제작을 위해 촬영된 일체의 디지털 데이터를 인도한다.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출연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인도받은 물건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편집 및 변형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인도받은 물건에 출연한 사람들의 업무상 비밀, 개인정보, 사생활을 존중하며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신청인이 본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 당 위약벌로 금 1억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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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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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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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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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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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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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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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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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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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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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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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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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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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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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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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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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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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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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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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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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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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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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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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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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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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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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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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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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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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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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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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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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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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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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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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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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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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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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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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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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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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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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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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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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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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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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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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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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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