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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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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934 |
사건개요 | 2014년 9월 1일 신청인은 오픈마켓(몰명: ▥▥▥▥)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시계를 구매하였다. 같은 달 5일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나 구매의사가 없어 피신청인이 판매중인 타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달 10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환물품을 발송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지난 5일에 합의한 교환요청을 철회하면서 결제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9월 1일 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시계를 구매하였다. ※ 거래정보 - 물 품 명 : 티쏘 시계 - 모델 명 : T039.417.16.037.00 - 상품번호 : 999078633 - 주문번호 : 201409015137536 - 물품금액 : 471,640원 - 거래일자 : 2014. 9. 1. -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같은 달 5일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피신청인이 판매중인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달 10일 신청인은 오픈마켓에 반품신청을 하였고 반송포장시 지난 5일에 요청한 교환신청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다고 기재하였다. 같은 달 18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송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환요청으로 교환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오픈마켓은 거래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 불성립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며 양 당사자가 합의되어야만 환불 또는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답변이었다. 같은 달 1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수령하였을 때 물품에 하자가 없음에 대해서 이미 확인해주었으며,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환 관련하여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연락을 안 받으시네요. 오늘 중으로 연락안주시면 교환이 어렵습니다. 신속한 연락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교환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반품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속하게 신청인이 기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브랜드시계의 정품수입 쇼핑몰로 2008년 ☆☆지역 국제보세시장 내에 위치한 ☆☆ 최고의 온·오프라인 브랜드 시계 전문쇼핑몰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이 교환의사를 밝혀 이미 물품이 반송되기전에 교환품을 구매한 상태였다. 피신청인이 반송된 물품을 수령하였을 때 반송된 물품의 가죽밴드에 흠집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교환을 요청하였기에 고객만족을 위해 교환품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을 훼손하였기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64,000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처음에 반품(청약철회)하려고 하다가 교환계약으로 변경계약을 하였는 바, 이를 철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물품의 훼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금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2중 청약철회는 가능한 것인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고 한다)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7일이내의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17조). 신청인은 2014년 9월 1일 계약을 하고, 9월 5일 다른 상품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의미는 법률적으로 원래 시계계약은 취소하고, 다른 별도의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계계약 취소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서 적법하다. 문제는, 교환계약철회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교환계약은 별도의 전자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철회는 계약일 5일부터 7일 이내인 10일에 교환신청 취소를 하였으므로 이 역시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위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초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항에서 살피는 논점 즉, 시계의 손상 때문에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다. 다. 청약철회가 제한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신청인이 시계의 손상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7일동안의 자유로운 청약철회를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에는 제한하고 있다(법 제17조 제2항 1호).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시계사진)에 의하면 시계의 끈 부분이 손상이 된 것은 명확하여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훼손인지여부이다. 신청인은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손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손상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교환계약을 해주어 감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법 제17조 제5항에서 그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취지이다. 결국, 통신판매업자가 시계가 반품되었을 때 손상부분에 대하여 바로 지적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그 불이익을 자신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도 인정(법 제18조 9항)하는 바와 같이 반품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번이나 청약철회를 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불만이 많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새롭게 발생하고,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의 태도인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물품을 반송받았을 때 손상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교훈으로 삼을 것을 부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본 조정위원은 권고하는 바이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이 2014년 9월 1일 피신청인과 체결한 티쏘시계 매매계약(전자상거래)은 2014년 9월 10일 청약철회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본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금액 전액(471,640원)을 환불한다. 다만, 반품에 관련된 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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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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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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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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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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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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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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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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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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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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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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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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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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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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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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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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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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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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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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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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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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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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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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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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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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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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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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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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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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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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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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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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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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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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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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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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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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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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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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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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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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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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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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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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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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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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